주총 앞두고 금감원 출신 감사 내정 잇따라
"民ㆍ官 유착 우려" vs "전문가 활용 차원"
5월 말과 6월 초에 집중된 보험ㆍ증권업계의 주총을 앞두고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들이 감사위원이나 사외이사로 잇따라 내정되고있다.
업계에서는 경험 있고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민ㆍ관 유착을 가져올 수 있는 `낙하산 인사`가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 증권ㆍ보험회사 감사는 `금감원 몫`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신임 감사위원으로 이 재식 전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장을 선임하고 다음달 1일 열리는 주총에서 이를 승인받기로 했다.
동양생명의 신임 감사로는 보험검사2국 부국장 등을 지낸 김상규(53)씨가 내정됐다. 김 전 부국장은 1982년 보험감독원 공채 3기로 입사해 금감원에 합류한 `보험통`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국장과 마찬가지로 보험감독원 공채 3기인 노승방(55) 전 금감원 연구위원은 메리츠화재의 신임 감사로 내정됐다.
증권업계도 금감원 출신 인사 영입에 열심이기는 마찬가지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이번 주총의 사외이사 후보 2명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출신 1명씩을 올릴 예정이다.
이 회사는 현재 금융감독원 증권검사1국장 출신의 백수현 감사가 재직하고 있어감사위원에 이어 사외이사 자리마저 금융 감독기관 출신들이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동양종금증권은 신임 감사로 금감원 출신을 내정했으며,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이사회에서 2008년 선임된 금감원 출신 이광섭 감사위원의 연임을 결정해 주총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대부분의 보험사와 증권사의 감사 자리를 금감원 출신이 차지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감사 자리는 금감원 몫`이라는 것이 하나의 정설처럼 자리잡고 있다.
◇ "전문가 활용" vs "방패막이 역할"현재 공직자윤리법상 금융위(4급 이상)와 금감원(2급 이상) 퇴직자는 퇴직 후 2년 동안은 퇴직 전 3년간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유명무실한 조항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 조항을 피해갈 수 있다. 최근 한 금융기관 감사로 내정된 감독기관 퇴직자의 경우 지난해까지도 관련 업무에 종사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냈다.
더구나 퇴직 수년 전부터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금융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피하는 `경력 관리`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형 금융기관 감사위원의 경우 연봉이 2억~3억원에 달하는데다 운전기사가 딸린 승용차가 제공되는 전무급 대우를 받아 금감원 퇴직자들에게는 최고의 `노후 설계`로 꼽힌다. 이들이 경력 관리를 할 이유는 충분한 셈이다.
감독당국은 낙하산 인사 개선을 위해 감사공모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자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감사를 공모했다고 밝힌 한 보험회사의 경우 언론매체 등이 아닌 회사 홈페이지에 일주일간 공표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이 공모에는 감사로 내정된 금감원 출신 인사 1명만이 신청했다.
금융업계에서는 금감원 출신의 영입이 전문가 활용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출신 중에서도 유능하고 뛰어나다는 평판을 지닌 사람만이 감사 자리로 오기 마련이다. 전문가적 능력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의 영입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만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들을 영입하는 주된 이유가 `방패막이`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감사가 아니라 준법감시인 같은 역할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의 이재근 행정감시팀장은 "고액 연봉을 주고 이들을 데려오는 이유는 감독기관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이 감사 자리로 간다면 현직 금융감독기관 종사자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民ㆍ官 유착 우려" vs "전문가 활용 차원"
5월 말과 6월 초에 집중된 보험ㆍ증권업계의 주총을 앞두고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들이 감사위원이나 사외이사로 잇따라 내정되고있다.
업계에서는 경험 있고 능력이 뛰어난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민ㆍ관 유착을 가져올 수 있는 `낙하산 인사`가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 증권ㆍ보험회사 감사는 `금감원 몫`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신임 감사위원으로 이 재식 전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장을 선임하고 다음달 1일 열리는 주총에서 이를 승인받기로 했다.
동양생명의 신임 감사로는 보험검사2국 부국장 등을 지낸 김상규(53)씨가 내정됐다. 김 전 부국장은 1982년 보험감독원 공채 3기로 입사해 금감원에 합류한 `보험통`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도 금감원 출신 인사 영입에 열심이기는 마찬가지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이번 주총의 사외이사 후보 2명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출신 1명씩을 올릴 예정이다.
이 회사는 현재 금융감독원 증권검사1국장 출신의 백수현 감사가 재직하고 있어감사위원에 이어 사외이사 자리마저 금융 감독기관 출신들이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동양종금증권은 신임 감사로 금감원 출신을 내정했으며,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이사회에서 2008년 선임된 금감원 출신 이광섭 감사위원의 연임을 결정해 주총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대부분의 보험사와 증권사의 감사 자리를 금감원 출신이 차지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감사 자리는 금감원 몫`이라는 것이 하나의 정설처럼 자리잡고 있다.
◇ "전문가 활용" vs "방패막이 역할"현재 공직자윤리법상 금융위(4급 이상)와 금감원(2급 이상) 퇴직자는 퇴직 후 2년 동안은 퇴직 전 3년간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유명무실한 조항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 조항을 피해갈 수 있다. 최근 한 금융기관 감사로 내정된 감독기관 퇴직자의 경우 지난해까지도 관련 업무에 종사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냈다.
더구나 퇴직 수년 전부터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금융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피하는 `경력 관리`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형 금융기관 감사위원의 경우 연봉이 2억~3억원에 달하는데다 운전기사가 딸린 승용차가 제공되는 전무급 대우를 받아 금감원 퇴직자들에게는 최고의 `노후 설계`로 꼽힌다. 이들이 경력 관리를 할 이유는 충분한 셈이다.
감독당국은 낙하산 인사 개선을 위해 감사공모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자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감사를 공모했다고 밝힌 한 보험회사의 경우 언론매체 등이 아닌 회사 홈페이지에 일주일간 공표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이 공모에는 감사로 내정된 금감원 출신 인사 1명만이 신청했다.
금융업계에서는 금감원 출신의 영입이 전문가 활용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출신 중에서도 유능하고 뛰어나다는 평판을 지닌 사람만이 감사 자리로 오기 마련이다. 전문가적 능력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의 영입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만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들을 영입하는 주된 이유가 `방패막이`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감사가 아니라 준법감시인 같은 역할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의 이재근 행정감시팀장은 "고액 연봉을 주고 이들을 데려오는 이유는 감독기관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이 감사 자리로 간다면 현직 금융감독기관 종사자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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