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대기업, 1천271개 전체 계열사 대상 이례적
"위법사항 엄중 제재…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목적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정위)가 대기업들의 계열사 물량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지원행위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조사 및 개선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이례적으로 53개 대기업 집단 및 1천271개 전체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를 정한 바 있다"면서 "이에 따라 그동안 제기돼온 상품.용역거래시 대기업의 계열사 물량몰아주기 유형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정호열 위원장도 앞서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계열사에 대한 물량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 이 같은 조사가 진행중임을 시사했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3월말까지 53개 대기업 집단 및 1천271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이를 토대로 분석 및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 및 계열사 내부 부당거래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조사는 재벌개혁을 내세웠던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공정위는 일단 서면조사를 토대로 위법 사실이 드러나거나 위반시 사안이 중대한 의혹에 대해선 현장조사도 벌여 법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 일각에선 "이번 조사는 제재도 제재지만 실태를 바탕으로 대기업 및 계열사간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심사기준을 개정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상품.용역 거래 관련 공시대상이 되는 상장회사의 총수일가 지분기준을 현행 50%에서 30%로 조정해 공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위법사항 엄중 제재…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목적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 이하 공정위)가 대기업들의 계열사 물량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지원행위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조사 및 개선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이례적으로 53개 대기업 집단 및 1천271개 전체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를 정한 바 있다"면서 "이에 따라 그동안 제기돼온 상품.용역거래시 대기업의 계열사 물량몰아주기 유형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정호열 위원장도 앞서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에서 "계열사에 대한 물량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 이 같은 조사가 진행중임을 시사했었다.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 및 계열사 내부 부당거래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조사는 재벌개혁을 내세웠던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공정위는 일단 서면조사를 토대로 위법 사실이 드러나거나 위반시 사안이 중대한 의혹에 대해선 현장조사도 벌여 법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 일각에선 "이번 조사는 제재도 제재지만 실태를 바탕으로 대기업 및 계열사간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심사기준을 개정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상품.용역 거래 관련 공시대상이 되는 상장회사의 총수일가 지분기준을 현행 50%에서 30%로 조정해 공시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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