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보통신망법 다양한 사업자 포괄 못해
법인세 감면ㆍ서비스 공제조합 설립도 필요
■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과제
최근 IT 영역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망의 고도화와 가상화 기술의 발전, 경제위기에 따른 IT비용 절감 압력, 그린IT 트렌드와 맞물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IDC는 향후 5년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급증해 지난해 174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2013년 44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T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8년 9%에서 2012년 25%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국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본격적인 성장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우려를 해소시키는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우려=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사용자들이 가진 우려는 서비스 안정성 여부, 정보에 대한 불안감, 서비스 전환의 어려움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마존의 서버 및 스토리지 컴퓨팅 서비스인 'S3 서비스'가 2008년 2월 15일 2시간 가량 중단되면서 수천개의 기업, 30여만명의 사용자가 피해를 입었다. 사고는 2시간에 불과했지만, 은행과 같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은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 이같은 사례를 보면서 사용자들은 서비스의 안정성에 우려를 느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속에 던져진 자료와 정보에 대한 불안감이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핵심 데이터와 정보를 외부 서버에 저장하는데 우려를 갖고 있다. 분산 컴퓨팅과 가상화를 통해 IT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특성상 사용자는 자신의 핵심적인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돼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또 하나는 낮은 표준화에 따른 서비스 전환의 어려움이다. 대부분의 클라우드 사업자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발자들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발환경에서 이들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과 룰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며, 한 클라우드에 속한 사용자들은 다른 클라우드로 전환이 어렵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하나의 클라우드 사업자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이화여대 양희동 교수는 "국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보안과 표준 문제"라며 "보안문제의 경우 어떤 기술이나 형태이건 사용자 입장에서 아웃소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표준문제의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어떠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클라우드간 이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술적 호환이 보장되지 않으면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정부 주도 아래 국제적인 표준 제정과 국내 적용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제도의 문제=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기업 사용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법제도는 이를 불식시키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무엇보다 새로운 서비스인 클라우드 컴퓨팅을 다룰 수 있는 법체계가 부재하다. 현재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로 규제하고 있으나 대상이 주로 대형 망사업자, IDC사업자, 포털사업자,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으로 제한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자를 포괄하지 못한다. 또 서비스 장애로 인한 사용자 피해보상도 이 법에 의해 서비스 제공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나 대상이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자(통상 IDC사업자)로 국한돼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또 기업정보 및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미비하다. 클라우드 컴퓨팅으로의 전환 시 PC 및 자체서버를 사용하던 방식에서 인터넷과 연결된 클라우드를 활용함에 따라 해킹 등으로 기업정보 및 데이터 유출 등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 영업비밀 등 민감한 기업정보 유출 시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 특히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파산 시 서버의 소유권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기업 핵심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자칫 사용자 기업들의 연쇄적인 파산이나 비즈니스 수행 불능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간 표준 부재로 사업자 전환이 어려운 현실에서 서비스 중단 시 사용자 데이터만으로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과 복구에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 사용자의 기업정보나 데이터의 경우 법적 소유권이 사용자에 있으나 가상머신 및 플랫폼에 대한 소유권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사업자에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경우 서버 가상화나 데스크톱 가상화 등의 경우 하위 가상머신 및 플랫폼과 연동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가상머신과 플랫폼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단순 데이터만으로는 시스템의 사실상 복구가 어렵다.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여건 마련 중요=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해 관련법의 개정 등을 통해 서비스 중단에 따른 사용자 보호 규정 마련, 보안 및 정보 유출에 따른 사용자 보호 기준 마련, 세제 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 민영기 사무국장은 "국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되기 위해 우선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서비스 관련 보험제도나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희동 교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보안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증하는 일종의 보험성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서비스 제공업체의 영업 안정성 인증과 사고 발생 시 대책이 사용자에게 제공되도록 제도 마련이 돼야 하며, 표준 이슈의 경우 정부의 표준 권고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표준 권고안의 경우 개별 사업자의 기능 개선 여지는 남겨둬야 하며, 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전문가 선정이 중요다"고 말했다.
양희동 교수는 또 "먼저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고, 기업에게 정보시스템 관련비용 절감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개발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법인세 감면ㆍ서비스 공제조합 설립도 필요
■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과제
최근 IT 영역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망의 고도화와 가상화 기술의 발전, 경제위기에 따른 IT비용 절감 압력, 그린IT 트렌드와 맞물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IDC는 향후 5년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급증해 지난해 174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2013년 44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T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8년 9%에서 2012년 25%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국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본격적인 성장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우려를 해소시키는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우려=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사용자들이 가진 우려는 서비스 안정성 여부, 정보에 대한 불안감, 서비스 전환의 어려움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마존의 서버 및 스토리지 컴퓨팅 서비스인 'S3 서비스'가 2008년 2월 15일 2시간 가량 중단되면서 수천개의 기업, 30여만명의 사용자가 피해를 입었다. 사고는 2시간에 불과했지만, 은행과 같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은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 이같은 사례를 보면서 사용자들은 서비스의 안정성에 우려를 느낄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낮은 표준화에 따른 서비스 전환의 어려움이다. 대부분의 클라우드 사업자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발자들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발환경에서 이들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과 룰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며, 한 클라우드에 속한 사용자들은 다른 클라우드로 전환이 어렵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하나의 클라우드 사업자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이화여대 양희동 교수는 "국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보안과 표준 문제"라며 "보안문제의 경우 어떤 기술이나 형태이건 사용자 입장에서 아웃소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표준문제의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어떠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클라우드간 이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술적 호환이 보장되지 않으면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정부 주도 아래 국제적인 표준 제정과 국내 적용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제도의 문제=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기업 사용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 법제도는 이를 불식시키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무엇보다 새로운 서비스인 클라우드 컴퓨팅을 다룰 수 있는 법체계가 부재하다. 현재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로 규제하고 있으나 대상이 주로 대형 망사업자, IDC사업자, 포털사업자,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으로 제한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자를 포괄하지 못한다. 또 서비스 장애로 인한 사용자 피해보상도 이 법에 의해 서비스 제공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나 대상이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자(통상 IDC사업자)로 국한돼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또 기업정보 및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미비하다. 클라우드 컴퓨팅으로의 전환 시 PC 및 자체서버를 사용하던 방식에서 인터넷과 연결된 클라우드를 활용함에 따라 해킹 등으로 기업정보 및 데이터 유출 등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 영업비밀 등 민감한 기업정보 유출 시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 특히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파산 시 서버의 소유권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기업 핵심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자칫 사용자 기업들의 연쇄적인 파산이나 비즈니스 수행 불능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간 표준 부재로 사업자 전환이 어려운 현실에서 서비스 중단 시 사용자 데이터만으로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과 복구에 한계가 존재한다. 실제 사용자의 기업정보나 데이터의 경우 법적 소유권이 사용자에 있으나 가상머신 및 플랫폼에 대한 소유권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사업자에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경우 서버 가상화나 데스크톱 가상화 등의 경우 하위 가상머신 및 플랫폼과 연동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가상머신과 플랫폼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단순 데이터만으로는 시스템의 사실상 복구가 어렵다.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여건 마련 중요=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해 관련법의 개정 등을 통해 서비스 중단에 따른 사용자 보호 규정 마련, 보안 및 정보 유출에 따른 사용자 보호 기준 마련, 세제 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 민영기 사무국장은 "국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되기 위해 우선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인증제도를 적용하고, 서비스 관련 보험제도나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희동 교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보안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증하는 일종의 보험성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서비스 제공업체의 영업 안정성 인증과 사고 발생 시 대책이 사용자에게 제공되도록 제도 마련이 돼야 하며, 표준 이슈의 경우 정부의 표준 권고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표준 권고안의 경우 개별 사업자의 기능 개선 여지는 남겨둬야 하며, 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전문가 선정이 중요다"고 말했다.
양희동 교수는 또 "먼저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고, 기업에게 정보시스템 관련비용 절감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개발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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