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없이 전화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특별법안이 국회 정무위에 계류중인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이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TF팀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TF는 관련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금융위, 법무부, 경찰청, 대법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이 맡는다.

TF는 앞으로 피해환급금 지급방식과 피해자 구제 범위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피해환급금 분배방식, 산정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등 세부절차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 선의의 계좌 명의인 보호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길재식기자 osol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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