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인터넷뱅킹 등에 사용되는 보안프로그램에 악성 프로그램을 넣어 광고수익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S사와 이 회사 대표 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S사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금융권 등에 판매하고 광고수익을 나눠 가진 F사와 이 회사 전무 박모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보안프로그램인 `클라이언트 키퍼'에 인터넷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검색어를 넣으면 특정 포털의 광고사이트로 자동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삽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KT 메가패스의 가입자가 주소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포털사이트 파란으로, SK브로드밴드에서는 디지털네임즈 사이트로 가게 돼 있는데, 이를 다른 포털사이트에 연결되도록 해 광고수익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클라이언트 키퍼는 키보드 보안, 웹페이지 보안, 개인방화벽, 피싱 방지, 악성코드 차단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보안 솔루션이다.

S사는 이 프로그램을 대법원과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은행, 증권사 등에 공급해 약 3억원의 광고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없으며, 제품을 사용한 은행에서도 고객이 별다른 피해를 보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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