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 행사ㆍ스포츠 시청할 권리
유료방송 독점금지 목적… 우리나라 2007년 첫 도입
월드컵 등 중계 가구수 90% 이상 방송수단 확보해야
최근 2010 남아공 월드컵과 관련해 지상파방송 3사간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분쟁의 핵심 중 하나는 남아공 월드컵 독점 중계권을 가진 SBS가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방송법상 SBS가 올림픽과 월드컵을 단독중계하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가구 수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SBS와 지역 민간방송 네트워크가 86.4%, 유료방송을 포함할 경우 92.1%를 확보, 보편적 시청권을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여전히 KBS와 MBC는 SBS가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보편적 시청권의 도입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시청권과 보편적 접근권=우리나라는 2007년에 보편적 시청권 개념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국내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유럽의 '보편적 접근권(Universal Access Rule) '개념을 원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 접근권은 국민적 관심이 되는 스포츠 경기 및 행사가 공영방송을 포함한 무료 방송사가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방송권을 확보함으로써 많은 시청자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유료방송에 의한 스포츠 중계권 독점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의 견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유럽에서 보편적 접근권 제도가 생겨난 것은 루퍼트 머독 계열의 위성방송 채널인 BSkyB가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BskyB는 1990년 하반기 들어 유료채널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영국내 주요 스포츠 방송권을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BSkyB는 프리미어 독점 방송 중계권을 통해 스포츠 채널을 유료화하면서 1993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어 골프, 테니스, 크리켓 등의 독점 중계권을 잇따라 확보해 나갔습니다. 1995년에는 5개국 대항 럭비(Five Nations Cup)의 방송 중계권을 확보한데 이어 1996년에는 올림픽의 유럽 방송권 획득에 나서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불안감을 갖고 있던 BBC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유료방송이 스포츠 등 '특별 지정 이벤트'의 독점 방송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건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1996년 영국은 방송법에 '시청자가 추가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인 'Free-to-air'라는 개념을 추가, 지상파방송의 거대 스포츠 경기에 대한 방송권 확보를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독점 계약을 금지하는 스포츠 및 이벤트 대상 항목을 구체화했습니다.
영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유럽 전역으로 확대돼 1997년 유럽연합(EU)은 '국경 없는 텔레비전에 관한 지침'을 통해 각국의 국민에게 중요한 이벤트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규정은 "EU 각국 정부가 사회적으로 큰 중요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스포츠 등 이벤트에 대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료 텔레비전을 통해 전면적, 혹은 부분적 생방송, 혹은 시차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을 각각 정부에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편적 시청권 도입 배경 및 과정=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스포츠 마케팅회사인 IB스포츠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주관하는 모든 경기의 국내 독점권을 독점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촉발됐습니다.
2006년 2월 축구국가대표팀의 시리아전이 케이블 스포츠 채널을 통해서 독점 중계되는 한국방송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지상파방송사들은 IB스포츠를 '중계권료 상승의 원흉'으로 지목하며 국민적 관심 스포츠는 반드시 지상파방송사가 '무료'로 우선적으로 방송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편적 접근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이 스포츠 중계권을 독점하는 경우에는 스포츠 방송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 훼손되기 때문에 공공성에 기초해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게 됐고 2007년 1월 방송법 개정으로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보편적 시청권 제도 내용=방송법 제 2조 25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을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대회 그밖의 주요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법 76조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 경기대회 및 그밖의 주요 행사(국민관심행사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적 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는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국민적 관심행사의 중계권자에 대한 금지행위가 규정돼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60조의 3은 국민적 관심행사의 중계방송권자는 전체 국민 가수 수의 60%~75%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 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의 경우에는 국민 전체 가구수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희종기자 mindle@
유료방송 독점금지 목적… 우리나라 2007년 첫 도입
월드컵 등 중계 가구수 90% 이상 방송수단 확보해야
최근 2010 남아공 월드컵과 관련해 지상파방송 3사간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분쟁의 핵심 중 하나는 남아공 월드컵 독점 중계권을 가진 SBS가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방송법상 SBS가 올림픽과 월드컵을 단독중계하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가구 수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SBS와 지역 민간방송 네트워크가 86.4%, 유료방송을 포함할 경우 92.1%를 확보, 보편적 시청권을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여전히 KBS와 MBC는 SBS가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보편적 시청권의 도입 배경과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시청권과 보편적 접근권=우리나라는 2007년에 보편적 시청권 개념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국내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유럽의 '보편적 접근권(Universal Access Rule) '개념을 원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보편적 접근권 제도가 생겨난 것은 루퍼트 머독 계열의 위성방송 채널인 BSkyB가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BskyB는 1990년 하반기 들어 유료채널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영국내 주요 스포츠 방송권을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BSkyB는 프리미어 독점 방송 중계권을 통해 스포츠 채널을 유료화하면서 1993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어 골프, 테니스, 크리켓 등의 독점 중계권을 잇따라 확보해 나갔습니다. 1995년에는 5개국 대항 럭비(Five Nations Cup)의 방송 중계권을 확보한데 이어 1996년에는 올림픽의 유럽 방송권 획득에 나서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불안감을 갖고 있던 BBC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유료방송이 스포츠 등 '특별 지정 이벤트'의 독점 방송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건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1996년 영국은 방송법에 '시청자가 추가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인 'Free-to-air'라는 개념을 추가, 지상파방송의 거대 스포츠 경기에 대한 방송권 확보를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독점 계약을 금지하는 스포츠 및 이벤트 대상 항목을 구체화했습니다.
영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유럽 전역으로 확대돼 1997년 유럽연합(EU)은 '국경 없는 텔레비전에 관한 지침'을 통해 각국의 국민에게 중요한 이벤트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규정은 "EU 각국 정부가 사회적으로 큰 중요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스포츠 등 이벤트에 대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료 텔레비전을 통해 전면적, 혹은 부분적 생방송, 혹은 시차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을 각각 정부에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편적 시청권 도입 배경 및 과정=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스포츠 마케팅회사인 IB스포츠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주관하는 모든 경기의 국내 독점권을 독점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촉발됐습니다.
2006년 2월 축구국가대표팀의 시리아전이 케이블 스포츠 채널을 통해서 독점 중계되는 한국방송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지상파방송사들은 IB스포츠를 '중계권료 상승의 원흉'으로 지목하며 국민적 관심 스포츠는 반드시 지상파방송사가 '무료'로 우선적으로 방송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편적 접근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이 스포츠 중계권을 독점하는 경우에는 스포츠 방송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 훼손되기 때문에 공공성에 기초해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게 됐고 2007년 1월 방송법 개정으로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보편적 시청권 제도 내용=방송법 제 2조 25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을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대회 그밖의 주요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법 76조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 경기대회 및 그밖의 주요 행사(국민관심행사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적 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는 일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국민적 관심행사의 중계권자에 대한 금지행위가 규정돼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60조의 3은 국민적 관심행사의 중계방송권자는 전체 국민 가수 수의 60%~75%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 올림픽이나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의 경우에는 국민 전체 가구수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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