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청자 권익 침해 행위 판단 권고
케이블방송사가 자막을 통해 자사 결합상품 등을 홍보하는 행위를 앞으로는 못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가 자사 결합상품, 자사 주최ㆍ후원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 방영도중 무단으로 광고성 자막을 송출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제 4차 회의를 열어 무단으로 광고성 자막을 송출하는 행위는 방송법 위반으로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최근 방송프로그램 시청 도중 케이블TV 결합상품 홍보, 방송사 후원 여행상품 판매 및 공연 안내 등이 수시로 송출돼 TV시청에 방해를 주고 있다는 시청자 불만을 접수해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다수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위성방송사업자 등이 결합상품 안내, 자사 주최ㆍ후원 행사 등을 수시로 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청자불만처리 대상 사업자(13개) 외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광고성 자막 송출을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광고성 자막 송출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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