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피해방지" 업계 "다단계 분류 영업 타격"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온 대형 방문판매 업계가 4월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방문판매법 개정안 통과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단계와 방문판매는 모두 합법이지만, 방문판매가 아닌 다단계로 분류되면 규제가 강화돼 조항을 어길 경우 각종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재정부담도 심해진다.
7일 직접판매협회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공정위안과 의원입법안 등 모두 3개. 이 중 공정위 개정안에서 `소비자'라는 부분을 삭제함에 따라 법원이 방문판매와 다단계 판매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판매원=소비자' 공식을 불성립시켜 방문판매의 기존 영업 방식도 다단계 판매로 간주했다. 이는 그동안 전문판매원이라는 점에서 다단계 판매와는 다르다고 주장해 온 기존 방판업체들도 다단계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글로벌 기준에도 `판매원=소비자'라는 요건이 없고 넓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정부안은 규제를 확대하려는 게 아니라 규범과 현실을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위탁중계 같은 경우는 판매원이 소비자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즉, 공정위는 거절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운 대인판매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방문판매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방판법에는 사행성을 고려해 다단계 판매의 경우 총매출액의 35% 이상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나 방문판매의 경우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불법 업체는 방판업체를 가장해 과도한 수당지급으로 판매원을 현혹해 `무늬만 방판'으로 영업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대형 방문판매 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법안 통과시 소비자 뿐 아니라 영업직원들의 거부감이 클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이제 막 다단계와 보험외판원 등 과거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면대면 관계를 바탕으로 유통채널의 하나로 자리잡은 방판 업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업계의 방문판매는 물건만 판매하는 것이나, 다단계는 상품을 판매하고 회원을 관리ㆍ유치해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대한화장품협회 안정림 부회장은 "영업한다는 면에서 비슷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통적인 방문판매와 다단계는 서로 의미가 다르다"며 "영업직원들의 사기와 방문판매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직접판매협회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및 풀무원 등의 방문판매가 다단계로 편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방판과 다단계 구분은 판매원의 가입단계가 3단계를 넘으면 다단계라는 게 기본 틀이다.
홍준기 직접판매협회장은 "현 방문판매 영업행위를 다단계로 규정짓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방문판매 업계에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며 "공정위의 의도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특히 화장품 업체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 방판 업체들은 개별사마다 입장이 다르다며 직접적인 입장표명을 회피한다.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방판법 개정안 움직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웅진은 화장품 사업에 아직 진출하지 않은 상태로 만일 법규가 개정이 되든지 제정이 되더라도 맞춰 준비한다면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교원그룹측도 "방문판매 개정안은 후원수당에 무슨 내용을 담느냐가 중요한 만큼 화장품업계에서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화장품 업체들 역시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화장품매장 등 화장품 판매 경로가 다양하고 판매비중이 크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LG생활건강 성유진 과장은 "방문판매에 대해서는 화장품협회가 더 잘 알지 않겠느냐"고 일축했다. LG생활건강은 2005년부터 방문판매를 해 왔고, 방판 매출은 화장품 매출 비중의 30%로 전년대비 120% 성장했다. 아모레퍼시픽도 올해 방판 46년째로, 지난해 전체 매출에서 방문판매 비중은 31.7%를 차지했다.
심화영ㆍ정유진기자 dorothyㆍyjin@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온 대형 방문판매 업계가 4월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방문판매법 개정안 통과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단계와 방문판매는 모두 합법이지만, 방문판매가 아닌 다단계로 분류되면 규제가 강화돼 조항을 어길 경우 각종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재정부담도 심해진다.
7일 직접판매협회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공정위안과 의원입법안 등 모두 3개. 이 중 공정위 개정안에서 `소비자'라는 부분을 삭제함에 따라 법원이 방문판매와 다단계 판매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판매원=소비자' 공식을 불성립시켜 방문판매의 기존 영업 방식도 다단계 판매로 간주했다. 이는 그동안 전문판매원이라는 점에서 다단계 판매와는 다르다고 주장해 온 기존 방판업체들도 다단계 범주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글로벌 기준에도 `판매원=소비자'라는 요건이 없고 넓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정부안은 규제를 확대하려는 게 아니라 규범과 현실을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위탁중계 같은 경우는 판매원이 소비자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형 방문판매 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법안 통과시 소비자 뿐 아니라 영업직원들의 거부감이 클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이제 막 다단계와 보험외판원 등 과거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면대면 관계를 바탕으로 유통채널의 하나로 자리잡은 방판 업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업계의 방문판매는 물건만 판매하는 것이나, 다단계는 상품을 판매하고 회원을 관리ㆍ유치해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대한화장품협회 안정림 부회장은 "영업한다는 면에서 비슷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통적인 방문판매와 다단계는 서로 의미가 다르다"며 "영업직원들의 사기와 방문판매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직접판매협회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및 풀무원 등의 방문판매가 다단계로 편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방판과 다단계 구분은 판매원의 가입단계가 3단계를 넘으면 다단계라는 게 기본 틀이다.
홍준기 직접판매협회장은 "현 방문판매 영업행위를 다단계로 규정짓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방문판매 업계에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며 "공정위의 의도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특히 화장품 업체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 방판 업체들은 개별사마다 입장이 다르다며 직접적인 입장표명을 회피한다.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방판법 개정안 움직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웅진은 화장품 사업에 아직 진출하지 않은 상태로 만일 법규가 개정이 되든지 제정이 되더라도 맞춰 준비한다면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교원그룹측도 "방문판매 개정안은 후원수당에 무슨 내용을 담느냐가 중요한 만큼 화장품업계에서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화장품 업체들 역시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화장품매장 등 화장품 판매 경로가 다양하고 판매비중이 크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LG생활건강 성유진 과장은 "방문판매에 대해서는 화장품협회가 더 잘 알지 않겠느냐"고 일축했다. LG생활건강은 2005년부터 방문판매를 해 왔고, 방판 매출은 화장품 매출 비중의 30%로 전년대비 120% 성장했다. 아모레퍼시픽도 올해 방판 46년째로, 지난해 전체 매출에서 방문판매 비중은 31.7%를 차지했다.
심화영ㆍ정유진기자 dorothyㆍy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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