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이의신청 제기할듯
법원이 4조7000억원 규모의 TICN 사업의 입찰절차 진행 중단 결정을 내린데 대해 방위사업청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방사청은 7일 "법원이 제안서에 대한 재평가는 정당했고 삼성탈레스가 유효기간이 지난 CMMI 레벨4 인증서의 사본을 제출한 점을 인정했다"며 "검증항목 선정 등 재평가를 실시한 것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및 협상지침(청 지침 제2009-53호)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
법원이 4조7000억원 규모의 TICN 사업의 입찰절차 진행 중단 결정을 내린데 대해 방위사업청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방사청은 7일 "법원이 제안서에 대한 재평가는 정당했고 삼성탈레스가 유효기간이 지난 CMMI 레벨4 인증서의 사본을 제출한 점을 인정했다"며 "검증항목 선정 등 재평가를 실시한 것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및 협상지침(청 지침 제2009-53호)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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