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정안 마련 6월 신규계약 분부터 적용
고객이 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이 보다 명확해지고 보험사의 고지 의무도 엄격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보험 계약 전에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신규 계약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과 관련해 불명확한 표현을 구체화하고 알릴 범위를 명확히 했다.
고지 사항 중 과거 의사 진단의 범위가 단순히 `진단`에서 `질병 확정 진단'이나 `질병 의심 소견'으로 구체화되고, 진단 이후 추가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를 고지해야 한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정밀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왕절개도 수술 범위에 포함된다. 제왕절개는 통계청 분류상 수술에 해당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수술로 생각하지 않고 알리지 않았다가 이후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을 비롯한 손해보험 가입 시 다른 보험사의 동일 또는 유사 보험상품 가입 여부를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상해보험 가입 시에는 현재 취급하는 업무뿐 아니라 종사 업종을 운송업이나 판매업, 건설업, 농림어업, 광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차량 운전과 관련한 고지 사항 중 자가운전 여부는 제외되고 운전 차종은 자가용 승용차, 영업용 승용차, 영업용 화물차, 오토바이, 건설기계, 농기계 등으로 세분화된다.
또 최근 1년 이내에 사고 위험이 큰 취미와 관련 자격증 여부, 향후 3개월 이내에 해외 위험지역으로의 출국 여부 등도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부업ㆍ해외출국계획ㆍ거주환경ㆍ음주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으나 계약 해지 및 보장 제한은 하지 못하도록 한정했다.
아울러 부모(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할 때는 부모 모두가 서면 동의를 해야 하며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추가 및 확대하고자 할 경우 금감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명확히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가입자의 거주환경 등 위험평가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삭제해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적어져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이라면서"개정안은 다음달 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한 뒤 6월부터 체결되는 신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고객이 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이 보다 명확해지고 보험사의 고지 의무도 엄격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보험 계약 전에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신규 계약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과 관련해 불명확한 표현을 구체화하고 알릴 범위를 명확히 했다.
고지 사항 중 과거 의사 진단의 범위가 단순히 `진단`에서 `질병 확정 진단'이나 `질병 의심 소견'으로 구체화되고, 진단 이후 추가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를 고지해야 한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정밀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손의료보험을 비롯한 손해보험 가입 시 다른 보험사의 동일 또는 유사 보험상품 가입 여부를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상해보험 가입 시에는 현재 취급하는 업무뿐 아니라 종사 업종을 운송업이나 판매업, 건설업, 농림어업, 광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차량 운전과 관련한 고지 사항 중 자가운전 여부는 제외되고 운전 차종은 자가용 승용차, 영업용 승용차, 영업용 화물차, 오토바이, 건설기계, 농기계 등으로 세분화된다.
또 최근 1년 이내에 사고 위험이 큰 취미와 관련 자격증 여부, 향후 3개월 이내에 해외 위험지역으로의 출국 여부 등도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부업ㆍ해외출국계획ㆍ거주환경ㆍ음주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으나 계약 해지 및 보장 제한은 하지 못하도록 한정했다.
아울러 부모(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할 때는 부모 모두가 서면 동의를 해야 하며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추가 및 확대하고자 할 경우 금감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명확히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가입자의 거주환경 등 위험평가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삭제해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적어져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이라면서"개정안은 다음달 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한 뒤 6월부터 체결되는 신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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