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이용 표준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내달부터 각 은행이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 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내놓은 스마트폰에서의 금융거래 기준안에서 PC에서의 인터넷뱅킹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서도 공인인증서 사용을 사실상 규정한 데따른 후속 조치다. 이 같은 방식에 따르면 공인인증서가 보관된 PC나 USB에서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를 복사해 저장해둬야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는 만큼 PC와 달리 스마트폰에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스마트폰으로 복사해 내장한 공인인증서 공용 애플리케이션을 각 금융기관의 애플리케이션이 불러 읽어 거래내역에 대한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뱅킹 절차는 PC에서와 유사하게 진행된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내놓은 스마트폰에서의 금융거래 기준안에서 PC에서의 인터넷뱅킹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서도 공인인증서 사용을 사실상 규정한 데따른 후속 조치다. 이 같은 방식에 따르면 공인인증서가 보관된 PC나 USB에서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를 복사해 저장해둬야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이 지원되지 않는 만큼 PC와 달리 스마트폰에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스마트폰으로 복사해 내장한 공인인증서 공용 애플리케이션을 각 금융기관의 애플리케이션이 불러 읽어 거래내역에 대한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뱅킹 절차는 PC에서와 유사하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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