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제 방침에 대한 찬반 입장을 청취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근 법제과장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트위터는 유권자 상호간, 유권자와 후보자간 쌍방향 소통을 통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소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비방이나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에 어긋나는 정보유통이 우려돼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범위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트위터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기능이 융합된 구조로 볼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트위터도 의사전달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으로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배부나 게시할 수 없는 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강장묵 세종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SNS서비스를 통한 서민의 선거 참여는 정치정보의 다양성과 여과 기능을 형성해 우리 정치문화를 한단계 승격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선관위는 선거법 테두리에서 법을 유권해석하는 조직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보다 전향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정치문화를 격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가로막는 것은 정치 문화 발전의 기회를 가로막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며 규제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노 대표는 한나라당측의 토론회 참석 요청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follower)에게 의견을 물었고, 다수가 참여에 찬성해 한나라당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됐다고 디지털정당위원회측은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근 법제과장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트위터는 유권자 상호간, 유권자와 후보자간 쌍방향 소통을 통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소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비방이나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에 어긋나는 정보유통이 우려돼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범위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과장은 "트위터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기능이 융합된 구조로 볼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트위터도 의사전달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으로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배부나 게시할 수 없는 대상`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강장묵 세종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SNS서비스를 통한 서민의 선거 참여는 정치정보의 다양성과 여과 기능을 형성해 우리 정치문화를 한단계 승격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선관위는 선거법 테두리에서 법을 유권해석하는 조직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보다 전향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정치문화를 격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가로막는 것은 정치 문화 발전의 기회를 가로막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며 규제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노 대표는 한나라당측의 토론회 참석 요청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follower)에게 의견을 물었고, 다수가 참여에 찬성해 한나라당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됐다고 디지털정당위원회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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