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자가 택시를 타고 사적지를 유람한 뒤 택시요금 15만원과 음식값 2만원을 떼어먹었다가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된서리를 맞았다.

정모(48.여)씨는 작년 2월 10일 오후 2시께 대구 북구 칠성시장 앞길에서 도모씨가 운전하는 영업용택시에 탄 뒤 경북 영주시 부석사와 봉화군 등을 돌며 관광을 즐겼다.

정씨는 이어 대구로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택시기사 도씨에게 2만원을 빌려 김밥과 과자 등을 구입해 먹었다.

6시간 택시를 이용한 뒤 대구에 도착한 정씨는 도씨에게 택시요금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정우 판사는 16일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