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자가 택시를 타고 사적지를 유람한 뒤 택시요금 15만원과 음식값 2만원을 떼어먹었다가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된서리를 맞았다.
정모(48.여)씨는 작년 2월 10일 오후 2시께 대구 북구 칠성시장 앞길에서 도모씨가 운전하는 영업용택시에 탄 뒤 경북 영주시 부석사와 봉화군 등을 돌며 관광을 즐겼다.
정씨는 이어 대구로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택시기사 도씨에게 2만원을 빌려 김밥과 과자 등을 구입해 먹었다.
6시간 택시를 이용한 뒤 대구에 도착한 정씨는 도씨에게 택시요금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정우 판사는 16일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모(48.여)씨는 작년 2월 10일 오후 2시께 대구 북구 칠성시장 앞길에서 도모씨가 운전하는 영업용택시에 탄 뒤 경북 영주시 부석사와 봉화군 등을 돌며 관광을 즐겼다.
정씨는 이어 대구로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택시기사 도씨에게 2만원을 빌려 김밥과 과자 등을 구입해 먹었다.
6시간 택시를 이용한 뒤 대구에 도착한 정씨는 도씨에게 택시요금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정우 판사는 16일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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