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지속 요구 불구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반영 안돼
법제처가 심의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에 IT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공공 소프트웨어 용역사업에 대한 입찰가격 평가기준 개선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국가계약법)을 법제처가 심의 중이지만 업계가 건의한 입찰가격 평가기준 개선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열린 IT서비스산업협회와 국회 뉴IT산업연구회의 간담회에서는 낙찰하한율을 기존 60%에서 80% 선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수년간 되풀이해 온 저가수주 경쟁이 품질ㆍ생산성 저하, 부적절한 하도급 관행, 인력 부족 등 IT업계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법 재검토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는 당해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 100분의 60으로 계산토록 하고 있다. 즉, 100만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가장 높은 가격점수를 받으려면 60만원을 적어내면 된다. 업계는 예산의 60% 규모로 가격제안을 하더라도 실제 사업에서 손해를 감수할 가능성이 높고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60% 수준의 가격입찰을 지양해 왔다. 낮은 기술평가 점수를 만회하거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60%대의 가격을 써내는 사례는 있었지만 `저가입찰 경쟁을 지양하자'는 업계의 공감대와 상반돼 해당 기업은 지탄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업계는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으로 규정된 기준을 100분의 8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적정 상승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 이와 관련한 정부의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고 업계에서도 이렇다 할 대응논리를 만들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실장은 "건설사업은 무리한 저가수주로 인해 질 낮은 재료를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를 야기한다는 점이 증명됐지만 공공정보화 사업에서는 실패 사례가 발생해도 내부적으로 쉬쉬하는데 그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해왔다"며 "정부와 기업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가격모델 산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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