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ㆍ11번가ㆍ옥션 등 사실공지 없이 판매 등록취소만
짝퉁 화장품이 G마켓ㆍ옥션ㆍ11번가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 유통됐지만, 관련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조치 없이 판매자 등록 취소 등 내부적인 대책마련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10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5일 SK-Ⅱ, 랑콤 등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중국산 화장품과 향수 2만여 점 일부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됐다.
이와 관련 짝퉁 화장품이 판매된 G마켓 등 온라인 오픈마켓측은 관련 사실공지나 이후 보상등에 대한 공지없이 조용히 상품을 내리고 있다.
G마켓은 지난 5일 보도가 되자 내부적으로 SK-Ⅱ 화장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했으며, 제출하지 않은 5~6명의 판매자를 적발해 아이디를 정지시키고 상품 등록도 취소시켰다. 하지만 G마켓은 가짜 화장품을 산 소비자들에게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는 않고 있다. G마켓 관계자는 "모니터링를 강화하고 2차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판매자들이 상품을 등록할 때 수입면장, 한국라벨 등 해당요건들이 잘 갖춰져 있나 확인해 짝퉁 유통을 철저히 막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옥션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수입된 화장품의 경우 식약청에서 제조년월일이 붙어있는 한글라벨을 부여하게 된다"며 "이번 건은 정식으로 수입한 것처럼 한글라벨까지 위조해 화장품에 붙인 경우여서 식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옥션측은 세관으로부터 SK-Ⅱ를 판매한 (판매자)리스트를 아직 건네 받은 게 없어 SK-Ⅱ를 판매하는 수천명의 판매자들에게 일일이 소견서를 받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옥션은 식약청에서 세부적으로 오픈마켓 판매자들을 파악해 통보하면 상품판매중단과 더불어 판매자와 협의를 통해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영향을 받은 브랜드 화장품의 유통 자체를 축소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11번가는 이번에 문제가 된 SK-Ⅱ가 상품권자와 계약된 상품은 아니지만 110% 보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1번가 관계자는 "화장품 카테고리 상품은 보상이 안되는 상품이지만 SK-Ⅱ, 랑콤 브랜드의 위조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110% 위품보상제로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110% 보상제는 11번가가 믿을 수 있는 오픈마켓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시해온 정책으로, 11번가에서 구매한 제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되면 결제대금 100%를 전액 환불하고 결제대금의 10%를 11번가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S포인트로 구매자에게 보상해 적립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11번가와 계약이 된 상품이어야만 한다.
한국소비자원 안현숙 상품팀장은 "소비자들은 좀 더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하려고 온라인 쇼핑몰을 찾는다"며 "명품 화장품이나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을 구매할 때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의심을 해보고 가짜 상품을 구입했다면 확인해 보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개인적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유진기자 yjin@
짝퉁 화장품이 G마켓ㆍ옥션ㆍ11번가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 유통됐지만, 관련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조치 없이 판매자 등록 취소 등 내부적인 대책마련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10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5일 SK-Ⅱ, 랑콤 등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중국산 화장품과 향수 2만여 점 일부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됐다.
이와 관련 짝퉁 화장품이 판매된 G마켓 등 온라인 오픈마켓측은 관련 사실공지나 이후 보상등에 대한 공지없이 조용히 상품을 내리고 있다.
G마켓은 지난 5일 보도가 되자 내부적으로 SK-Ⅱ 화장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했으며, 제출하지 않은 5~6명의 판매자를 적발해 아이디를 정지시키고 상품 등록도 취소시켰다. 하지만 G마켓은 가짜 화장품을 산 소비자들에게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는 않고 있다. G마켓 관계자는 "모니터링를 강화하고 2차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판매자들이 상품을 등록할 때 수입면장, 한국라벨 등 해당요건들이 잘 갖춰져 있나 확인해 짝퉁 유통을 철저히 막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옥션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수입된 화장품의 경우 식약청에서 제조년월일이 붙어있는 한글라벨을 부여하게 된다"며 "이번 건은 정식으로 수입한 것처럼 한글라벨까지 위조해 화장품에 붙인 경우여서 식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옥션측은 세관으로부터 SK-Ⅱ를 판매한 (판매자)리스트를 아직 건네 받은 게 없어 SK-Ⅱ를 판매하는 수천명의 판매자들에게 일일이 소견서를 받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옥션은 식약청에서 세부적으로 오픈마켓 판매자들을 파악해 통보하면 상품판매중단과 더불어 판매자와 협의를 통해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영향을 받은 브랜드 화장품의 유통 자체를 축소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11번가는 이번에 문제가 된 SK-Ⅱ가 상품권자와 계약된 상품은 아니지만 110% 보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1번가 관계자는 "화장품 카테고리 상품은 보상이 안되는 상품이지만 SK-Ⅱ, 랑콤 브랜드의 위조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110% 위품보상제로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110% 보상제는 11번가가 믿을 수 있는 오픈마켓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시해온 정책으로, 11번가에서 구매한 제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되면 결제대금 100%를 전액 환불하고 결제대금의 10%를 11번가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S포인트로 구매자에게 보상해 적립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11번가와 계약이 된 상품이어야만 한다.
한국소비자원 안현숙 상품팀장은 "소비자들은 좀 더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하려고 온라인 쇼핑몰을 찾는다"며 "명품 화장품이나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을 구매할 때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면 의심을 해보고 가짜 상품을 구입했다면 확인해 보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개인적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유진기자 y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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