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공청소기 등 9종 에너지효율 등급표시 위반
대우일렉의 진공청소기 등 에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한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지식경제부는 대우일렉 진공청소기 등 9개 제품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등급조정 또는 생산ㆍ판매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19개 품목ㆍ179개 모델에 표시된 성능과 매장에서 채취한 샘플제품의 시험측정결과를 비교해 검사한 결과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는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품목(2010년 기준 22개 제품)을 정해 제조ㆍ수입업체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제품에 표기토록 의무화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한 경우 생산ㆍ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미달하게 되면 생산ㆍ판매가 금지되고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등급표시를 위반하거나 허용오차를 초과할 경우 등급조정, 표시사항 정정명령을 받게 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사 결과 두영조명과 우리조명의 벽열전구 각 1개 모델, 오리온정보통신과 인지텔레콤의 어댑터ㆍ충전기 각각 2개 및 1개 모델, 지케이어플라이언스의 전기냉장고 1개 모델이 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로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다.
또 테스와 흥보교역의 선풍기 각 1개 모델이 소비효율 표시사항의 허용오차를 초과해 표시사항을 정정하게 됐다. 대우일렉의 진공청소기 1개 모델과 호미인터내셔널의 선풍기 1개 모델의 경우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반해 각각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등급을 조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기존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명기기, 전기냉장고, 세탁기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근형기자 rilla@
대우일렉의 진공청소기 등 에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한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지식경제부는 대우일렉 진공청소기 등 9개 제품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등급조정 또는 생산ㆍ판매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19개 품목ㆍ179개 모델에 표시된 성능과 매장에서 채취한 샘플제품의 시험측정결과를 비교해 검사한 결과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는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품목(2010년 기준 22개 제품)을 정해 제조ㆍ수입업체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제품에 표기토록 의무화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한 경우 생산ㆍ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미달하게 되면 생산ㆍ판매가 금지되고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등급표시를 위반하거나 허용오차를 초과할 경우 등급조정, 표시사항 정정명령을 받게 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테스와 흥보교역의 선풍기 각 1개 모델이 소비효율 표시사항의 허용오차를 초과해 표시사항을 정정하게 됐다. 대우일렉의 진공청소기 1개 모델과 호미인터내셔널의 선풍기 1개 모델의 경우 소비효율등급표시를 위반해 각각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등급을 조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기존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명기기, 전기냉장고, 세탁기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근형기자 r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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