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500병상 이상인 대형병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다음 주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3일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가이드라인 최종 버전을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9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대형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지난 1월 26일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다음주 발표될 대형병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지난 1월 공개된 초안에서 일부 문구가 수정됐지만 대부분 내용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대형병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초안은 의료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해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000병상 이상 병원은 개인정보보호 실무책임자와 보안실무책임자 총 2명의 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1000병상 미만 5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둘 중 한 명의 전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조직,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리, 네트워크 및 로그관리, 사용자 인증 및 접근권한 관리,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등 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형병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배포되면 대형병원들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형병원들이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지난 1월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의료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료기관이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이 병원들이 자율적 정보보호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강제성이 없으며 가이드라인 관련된 정부 지원책은 아직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중소형 병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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