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유입 줄고 펀드신고서 감독강화 원인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1년간 신규펀드 출시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로 유입되는 신규 자금이 줄어든 데다 펀드신고서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4일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1년 간 원에 제출된 신규 펀드신고서는 526건으로 전년 동기의 1316건에 비해 6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증권 관련 펀드가 92%(48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특별자산펀드(4.8%), 머니마켓펀드(MMFㆍ3%), 부동산펀드(0.2%)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신규 펀드 급감에 대해 펀드 환매가 지속되면서 신규자금 유입이 부족했던 데다 펀드신고서의 허위ㆍ부실 기재 등에 대한 감독과 책임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난 1년 동안 출시된 신규 펀드는 인덱스펀드, 목표전환형펀드(주식혼합형에서 목표수익 달성 시 채권 등 안전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펀드), 주가연계펀드(ELFㆍ펀드재산 대부분을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는 상품) 등 안정 추구형 펀드가 대부분을 차지해 시장상황을 방증했다. 이와 함께 환매증가 속에서도 기존 펀드의 리모델링을 통해 펀드 규모를 키워 `알짜펀드'로 부활시킨 상품들도 탄생했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 펀드를 자본시장법상 펀드로 전환하지 않으면 기존 자금으로 운용만 할 수 있고 신규 자금을 모집할 수 없게 되면서 기존 간투법상 등록됐던 4785개 공모펀드 중 65%인 2253개 펀드가 자본시장법상 펀드로 전환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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