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우체국통장 계좌번호를 몰라도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인터넷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 민)는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한 인터넷뱅킹 송금서비스`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인터넷뱅킹(www.epostbank.kr)에서 휴대전화 번호 활용을 동의하면 된다.

송금을 할 때는 인터넷뱅킹 거래화면에서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번호, 송금하고 자 하는 금액, 1회용 출금인증번호, 통신문(40자 이내)을 입력한 후 받는 사람에게 1회용 출금인증번호를 통보하면 된다.

받는 사람은 송금 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확인한 후 1회용 출금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받고 싶은 계좌번호를 선택하면 된다. 별도의 송금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받는 사람은 송금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입금을 동의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향후 이 서비스를 모바일뱅킹과 폰뱅킹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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