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추진후 카드사들 앞다퉈 인하… 도입 필요성 사라져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한해 도입될 예정이었던 수수료 상한제가 철회됐다. 지난해 법 개정이 추진되자 신용카드사들이 앞다퉈 중소가맹점 및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를 먼저 인하하면서 상한제 도입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와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거부권 부여 조항이 삭제됐다.
정부는 중소가맹점과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업종별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당초 연 매출액 9600만원 미만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선을 2.4~2.5% 수준으로 설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이 90만 중소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기존 2.3~3.6%에서 대형 백화점과 비슷한 2.0~2.4%로 낮추고 전국 1550개 재래시장에 있는 8만6000개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현행 2.0~2.2%에서 대형 마트 수준인 1.6~1.9%로 인하키로 함에 따라 수수료율 상한선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가맹점의 교섭력을 높여주기 위해 도입할 예정이었던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권 조항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수수료 상한제와 소액카드 결제 거부권 등이 제외된 여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여전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22개 법안을 정무위에서 병합해 통합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수수료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가맹점의 단체 결성을 통한 교섭권 보장 △가맹점 수수료율 적정성 점검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신용카드 결제범위 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한해 도입될 예정이었던 수수료 상한제가 철회됐다. 지난해 법 개정이 추진되자 신용카드사들이 앞다퉈 중소가맹점 및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를 먼저 인하하면서 상한제 도입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와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거부권 부여 조항이 삭제됐다.
정부는 중소가맹점과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업종별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당초 연 매출액 9600만원 미만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선을 2.4~2.5% 수준으로 설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이 90만 중소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기존 2.3~3.6%에서 대형 백화점과 비슷한 2.0~2.4%로 낮추고 전국 1550개 재래시장에 있는 8만6000개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현행 2.0~2.2%에서 대형 마트 수준인 1.6~1.9%로 인하키로 함에 따라 수수료율 상한선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가맹점의 교섭력을 높여주기 위해 도입할 예정이었던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권 조항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수수료 상한제와 소액카드 결제 거부권 등이 제외된 여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여전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22개 법안을 정무위에서 병합해 통합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수수료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가맹점의 단체 결성을 통한 교섭권 보장 △가맹점 수수료율 적정성 점검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신용카드 결제범위 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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