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 "중계 손해배상 청구 사전조치" 반발
밴쿠버 동계 올림픽의 국내 독점 중계권을 갖고 있는 SBS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올림픽 중계 재송신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케이블 방송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7일 SBS 및 케이블 방송 업계에 따르면 SBS는 지난 11일 SO에 `밴쿠버 동계 올림픽 방송 관련 저작권법 위반 행위 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은 16일 각 SO 사업자에게 전달됐다.
이 공문에는 "SBS는 디지털방송에 대한 저작권 및 밴쿠버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어 허락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SBS는 이 공문에서 밴쿠버 올림픽 명칭 및 앰블렘, 마스코트 사용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SO협의회는 17일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 측면에서 필수이며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없다"는 회신 공문을 보내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케이블 업계는 이번 공문이 향후 동계 올림픽 중계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SBS는 최근 IPTV 3사에도 동계 올림픽 재송신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요구한 바 있다.
이날 SO협의회는 "SBS는 독점 중계권의 근거가 되는 90% 시청가구 확보에 케이블TV 재전송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라며 "주요 스포츠 경기 중계권을 빌미로 지상파방송사가 별도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다수 국민들에게 중계방송을 보려면 돈을 내라고 위협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공문에 대해 SBS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SBS 관계자는 "SO들이 밴쿠버 동계 올림픽을 이용한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문제 소지가 있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문제를 삼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밴쿠버 동계 올림픽의 국내 독점 중계권을 갖고 있는 SBS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올림픽 중계 재송신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케이블 방송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7일 SBS 및 케이블 방송 업계에 따르면 SBS는 지난 11일 SO에 `밴쿠버 동계 올림픽 방송 관련 저작권법 위반 행위 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은 16일 각 SO 사업자에게 전달됐다.
이 공문에는 "SBS는 디지털방송에 대한 저작권 및 밴쿠버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어 허락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SBS는 이 공문에서 밴쿠버 올림픽 명칭 및 앰블렘, 마스코트 사용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SO협의회는 17일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 측면에서 필수이며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없다"는 회신 공문을 보내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날 SO협의회는 "SBS는 독점 중계권의 근거가 되는 90% 시청가구 확보에 케이블TV 재전송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라며 "주요 스포츠 경기 중계권을 빌미로 지상파방송사가 별도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다수 국민들에게 중계방송을 보려면 돈을 내라고 위협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공문에 대해 SBS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SBS 관계자는 "SO들이 밴쿠버 동계 올림픽을 이용한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문제 소지가 있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문제를 삼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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