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장, CEO와 분리 검토…사외이사 요건 강화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의 사외이사제도 도 대폭 손실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와 보험사의 이사회 의장도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CEO)와 분리하고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 홍영만 금융서비스국장은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보험협회에서 은행사외이사제 모범규준을 갖고 보험사의 특성을 반영해 자체 모범규준을 2월 말이나 3월 중순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사외이사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 중이며 이를 토대로 모범규준 마련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와 보험사는 산업자본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며 "저축은행의 경우 자발적으로 동참하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경우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뽑되 사외이사들의 대표인 선임 사외이사를 도입하면 CEO도 이사회 의장을 겸임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은 매년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증권사와 보험사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처럼 사외이 사의 임기를 제한할지도 검토하게 된다. 은행은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최장 5년간 재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의 비율을 50%에서 과반수로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 사외이사에게 적정 보수를 지급하되 경영성과 연동 보수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보수 및 활동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한편 홍 국장은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창업자금 등을 빌려주는 `미소금융` 사업과 관련, "올해 60-70개 미소금융 지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3월부터 미소금융 대출 실적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미소금융 사업 개시 이후 두 달간 1만3천700명이 미소금융 지점을 찾았으며 지금까지 238명에게 16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홍 국장은 "올해 예상되는 미소금융 재원은 1천700억원"이라며 "3~4월에 본격적인 대출 실적이 나오면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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