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애플 앱스토어 등 모든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게임에 대해 사전 심의를 강제하고 나섰다.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물은 사전 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임산업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심의 의무화 방침이 전해지자 국내 게임 개발사와 개인 개발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디지털콘텐츠 유통경로로 부상하고 있는 오픈마켓의 역동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화부의 심의 강행이 비난만 받을 일은 아니다.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이라 할지라도 게임의 성격을 띤 이상 법을 피해갈 수는 없다. 다만 현행법이 스마트폰 앱스토어처럼 수많은 개발자와 이용자가 만나 이뤄지는 오픈마켓 환경을 미처 상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의 확산과 시장 규모는 족히 산업의 틀을 형성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만 하더라도 15만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올라와 있다. 아이폰 사용자가 평균 매월 1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는다는 통계도 있다. 아이폰 앱스토어는 개설된 지 1년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운로드 횟수가 20억 회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우리나라 프로그래머가 만든 게임콘텐츠가 수주 동안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 서울 시내버스 정보를 프로그램화해 공전의 히트를 친 고등학생 유주완군의 사례는 앱스토어의 접근성과 파급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내 이통사의 앱스토어에서도 개인 개발자의 성공이 화제가 된 적 있다. 지난해 8월 SK텔레콤이 주최한 애플리케이션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대학생 이민석씨의 `지하철 알리미'는 생활 속에 파고든 `어플'의 진가를 보여준다. 졸다가 내릴 역을 놓치지 않도록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그는 수천만원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앱스토어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돼 있다. 아이디어와 약간의 프로그램 개발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자유롭게 오픈마켓에 올리고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정부도 청년실업 해소의 한 방편으로 오픈 마켓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다. 수요자측 입장에서도 거의 무한정한 개발자들이 각양각색의 애플리케이션을 올리기 때문에 다양하고 싼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야말로 개방과 참여로 특징되는 웹 진화의 대표적 유형이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질서'인데, 이것도 참여자의 자율 기능과 `우성의 콘텐츠'로 인해 조율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 대한 외국의 심의는 느슨하다. 대부분이 앱스토어 사업자와 협단체들의 자율적 규제에 맡기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내 심의를 엄격히 하는 것은 국내 개발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국내 개발자들은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을 모두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하게 되는데, 심의를 받게 되면 절차와 비용상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이는 앞으로 급성장할 세계 스마트폰 앱스토어 콘텐츠 경쟁에서 국내 시장의 위축은 물론 개발자들의 이탈을 초래할 것이다.

문화부는 오픈 마켓 환경에 맞는 게임신업진흥법의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개발자의 자율 심의를 통한 대체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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