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두고 벌어진 기업과 은행간 본안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 8일 나온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등 키코 소송 2건의 선고공판을 8일 연다. 키코 소송에 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산중공업은 2008년 11월 계약 당시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은행측의 `불완전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이를 배상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간 여섯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쟁점을 검토한 뒤 1일 변론을 종결했다.

현재 중소기업 100여 곳이 유사 소송을 낸 상태인데 일부 재판에서는 기업과 은 행이 각기 노벨상 수상자 등 유력 인사를 증인으로 내세워 법정에서 석학들 간 대리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처분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본안 소송의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계약 효력을 정지한다`며 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은행이 위험이 커지기 전에 손실을 확정할 방법을 권했음에도 기업이 수용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결정하기도 했다.

또 서울고법은 `대다수 기관이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만큼 환율이 급상승해 기업이 손해를 봤더라도 계약 자체가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은행의 책임을 대폭 완화하는 등 가처분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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