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제도 개편 1단계 과제인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과 관련해 120건 폐지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등과 관련해 입찰 참가 신청시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폐지한 120종 인감요구사무는 지식경제부 20건, 국방부 15건, 법원행정처 14건, 행정안전부 10건 순으로 많았다. 저작권ㆍ광업권 등 각종 권리 양도(30건), 보상금ㆍ환급금ㆍ연금 등 대리수령(30건), 임원취임ㆍ입찰 등 자격등록(24건), 기타 대리인 자격증명(36건) 등 다양한 유형의 사무에서 인감요구가 폐지됐다.

인감요구가 폐지된 사무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 제출, 각종 권리 양도를 위해 인ㆍ허가 및 등록 원부에 양도ㆍ양수를 표시, 거래계약서 제시 등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채권양도, 공증 관련 사항을 제외하면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는 이번 인감사무 감축을 통해 연간 약 1000만명의 민원인이 읍ㆍ면ㆍ동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간 4800만통의 인감증명서 발급에서 약 1000만통 가량 줄어들고 이에 따른 수수료 및 시간 비용 등 연간 약 46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행안부는 올 상반기까지 법률에 규정된 인감요구사무 5종의 폐지를 완료할 계획이다.

배옥진기자 with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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