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157개 의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를 인터넷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로 2일 공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본인확인대상 사이트들은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를 통해 공시했다.

대상 사업자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한 후 확정했다. 해당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157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167개 웹사이트이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이고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2009년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왔던 121개 사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며, 새롭게 선정된 46개 웹 사이트는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인확인 조치를 이행하고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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