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내년 2월까지… 저작권 교육 기소유예제 지속 운영
동영상이나 음악 파일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저작권 위반혐의로 고소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차례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해 주는 `청소년 고소장 각하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2월로 운영이 종료되는 청소년 고소장 각하제도를 1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고소장 각하제도는 일부 법무법인의 고소남용으로 인한 청소년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부와 대검찰청이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우발적인 초범이면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처분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화부는 또 청소년 고소장 각하제도의 추가 연장과 함께 청소년은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한 차례 유예해 주는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도 계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대신 문화부는 올해 안에 저작권의 합리적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공정이용제도'를 조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저작권의 합리적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공정이용제도를 올해 조기 도입할 계획인 만큼, 이와 연계해 청소년 고소장 각하제도와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에 따르면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8만9410명으로 전년보다 1569명(1.7%)이 줄었지만, 이중 청소년은 2만2169명으로 전년보다 216명(0.1%) 늘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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