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여러 기관에서 분산 제공하던 주민생활 서비스를 인터넷 포털에서 일괄 제공하는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oklife.go.kr)' 2단계 2차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대가족 및 3가족 이상 전기료 감면, 가사간병 바우처, 노후설계 상담교육 및 신청 등 10종의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개발했다. 또 복지ㆍ보육에서 문화ㆍ체육까지 영역을 확대해 지리정보 기반에서 5만5000여개 민간시설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이 외에 민간시설 등 지역자원 35만종 서비스 중 약 4만종은 인터넷 신청에서 결과까지 완결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3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자격자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유선전화ㆍ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의 신청에서 결과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표상 5인 이상인 대가족과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료 감면신청 서비스도 제공된다.

배옥진기자 with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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