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세종시에 입주키로 확정된 기업ㆍ대학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날 체결되는 양해각서에는 정부가 기업과 대학에 토지를 원형지 형태로 3.3㎡당 36만∼40만원에 공급하고 세제 및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에 유치해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기업과 대학은 MOU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 이후 투자할 업종 및 투자 시기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밝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원형지를 제공받은 기업과 대학이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하거나 투기 가능성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체결식에는 정부 측에서는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정진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참석하며 이지송 LH공사 사장, 삼성전자 신사업추진단장인 김순택 부회장을 비롯해 한화, 웅진, 롯데그룹 최고경영자(CEO)급이 참석한다. 고려대 이기수 총장과 KAIST 장순흥 부총장도 참석한다.
일부 기업의 경우 세종시 특별법 개정이 완료되면 연내에 착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체결되는 양해각서에는 정부가 기업과 대학에 토지를 원형지 형태로 3.3㎡당 36만∼40만원에 공급하고 세제 및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에 유치해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기업과 대학은 MOU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 이후 투자할 업종 및 투자 시기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밝힌다. 이와 관련, 정부는 원형지를 제공받은 기업과 대학이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하거나 투기 가능성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체결식에는 정부 측에서는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정진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참석하며 이지송 LH공사 사장, 삼성전자 신사업추진단장인 김순택 부회장을 비롯해 한화, 웅진, 롯데그룹 최고경영자(CEO)급이 참석한다. 고려대 이기수 총장과 KAIST 장순흥 부총장도 참석한다.
일부 기업의 경우 세종시 특별법 개정이 완료되면 연내에 착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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