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규모ㆍ민감도 등 따라 가이드라인 세분화
오는 5월에는 개인정보의 민감도, 규모, 정보유통 형태 등을 반영한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선보일 전망이다.

6일 차건상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전문위원은 "2~3개월 연구를 통해 오는 5월경 분야별 개인정보가이드라인 초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1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 부동산, 의료기관, 정유사, 자동차, 영화관 등 14개 업종, 22개 협회, 22만여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무를 갖는 준용사업자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 하반기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은 향상됐지만 각 업종별로 상황이 달라 기업들은 어떻게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왔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행정안전부는 각 업종들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 방안 마련을 돕기 위해 이번에 세분화 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한 사용과 관리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영역을 구분하게 될 전망이다. 분야를 나누는 기준은 개인정보 민감도, 대상 기관 규모, 개인정보의 유통 형태, 이벤트 등 2차 활용의 유ㆍ무와 범위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차건상 행정안전부 전문위원은 "가이드라인은 해당 기관이나 기업들이 어떤 것을 준수해야 하는 지부터 암호화, 처리시스템 등 카테고리 별로 자세히 담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 및 기관들이 어떻게 개인정보보호를 해야 하는지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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