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사건 제외하고 4천억원대 돌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공정거래 법규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들의 담합 및 부당행위에 대해 2009년 한 해 동안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4천억원을 돌파, 역대 최대규모였던 지난 2007년(4천234억8천8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상최고인 6천689억의 과징금이 부과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의 판매가 격 담합 사건의 경우 해당 업체들에 대한 의결서 전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지난해 통계에서 제외됐다.

LPG 업체에 대한 과징금까지 합산한다면 공정위가 지난해 기업들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은 1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부과한 과징금 총액(1조108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총액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4천억원대를 돌파했지만, 2008년의 경우 2천72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총액이 35.8%나 감소하면서 증가세가 반전됐다.

과징금 총액이 다시 4천억원선을 넘어서게 된 것은 지난해 굵직한 대형사건이 잇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일례로 공정위는 지난해 7월엔 휴대전화용 반대체칩 제조업체 퀄컴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과징금 2천600억원을 물렸다.

이 밖에도 지난해 8월 주스와 콜라 등 각종 음료가격을 인상한 5개 음료업체에 대해 총 25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연질 폴리우레탄폼(스펀지) 제조업체 8곳에 대해선 75억원의 과징금이 통보됐다.

공정위는 올해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생필품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원자재 등 기업활동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인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업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하고 이를 적발하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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