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는 50만~100만원…신설기업 기업도시 수준 세제혜택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기업에게는 부지가 원형지(原型地) 형태로 3.3㎡당 36만~40만원 선에 공급된다. 또, 국공립 대학에는 원형지 공급과 함께 건축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기업, 대학 등 세종시 자족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인센티브 계획은 크게 맞춤형 토지공급, 세제ㆍ재정 지원, 규제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이날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부지를 3.3㎡당 36만~40만원 선에서 원형지 형태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3.3㎡당 50만~100만원(조성용지 공급), 연구소는 3.3㎡당 100만~230만 선(조성용지 공급)에서 공급키로 했다.

세제 지원은 신설 기업에는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과 국내기업 모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된다. 이같은 지원책은 타지역과 역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또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하며,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배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입주 기업에는 각종 재정 지원책도 마련됐다.

규제개선에 대해서는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해 교육ㆍ의료 부문의 정주 여건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는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동안 논의한 세종시 수정계획을 보고하고, 재가를 얻어 오는 11일경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세종시에 입주하려는 대학이나 기업 등의 명단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발표가 1~2일 늦춰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연기자 j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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