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개정안 의결… 모든 민원에 전자화문서 도입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각종 민원 신청과 처리시 종이문서 대신에 전자화 문서를 도입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안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종이문서로 돼 있는 각종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구비서류 때문에 민원의 온라인ㆍ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했으나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를 도입해 모든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 중단ㆍ철회 등 공동이용 절차를 구체화하고 정보보호대책을 강화했으며, 공동 이용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확대했다.
본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주체의 사전동의제'를 신설, 행정기관 등이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했다.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불법적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을 신설, 국민이 행정기관 등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공동 이용한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고 주요내용인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등을 전자정부법에 통합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준비에 착수했다"며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법 시행일에 함께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각종 민원 신청과 처리시 종이문서 대신에 전자화 문서를 도입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안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종이문서로 돼 있는 각종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구비서류 때문에 민원의 온라인ㆍ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했으나 민원의 신청ㆍ처리에 전자화문서를 도입해 모든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 중단ㆍ철회 등 공동이용 절차를 구체화하고 정보보호대책을 강화했으며, 공동 이용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확대했다.
본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주체의 사전동의제'를 신설, 행정기관 등이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했다.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불법적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을 신설, 국민이 행정기관 등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공동 이용한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고 주요내용인 정보시스템 감리제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등을 전자정부법에 통합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준비에 착수했다"며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법 시행일에 함께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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