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쏟아진 눈으로 교통사고나 시설물 피해 등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원인을 따져 관리 의무자나 사고 유발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으며 폭설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ㆍ행정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 눈길 교통사고 각자 의무 다해야 = 눈 쌓인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관리자가 눈 제거를 위해 노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008년 제일화재가 눈쌓인 서울 우면산 터널 앞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가입자의 자동차 수리비를 달라고 터널 관리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험사는 사고가 난 도로에 눈이 쌓여 있었던 점을 이유로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우면산인프라웨이가 염화칼슘 1t을 살포하는 등 제설작업을 벌였고 다른 차량은 무사히 터널을 지난 간 점을 감안하면 사고는 전적으로 운전자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법이 정한 안전장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 같은 눈길 사고라도 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법원은 교보악사손해보험이 눈길 사고를 낸 김모 씨를 대신해 피해를 배상한 뒤도로 관리자인 경기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7천2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도로에 있는 방호 울타리 끝 부분이 차량을 찌르지 않도록 하거나 충격흡수 설비를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 피해가 커졌다"며 시의 책임을 30% 인정했다.
이 밖에 각종 돌발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 차도에 내려와 있는 사람과 충돌했다면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눈길에서 교통정리를 위해 도로에 서 있던 최모 씨를 홍모 씨가 차로 들이받은 사고에 대해 홍씨의 책임 70%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폭설 안전사고 소유자 관리책임 = 폭설로 각종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소유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시멘트제조업체 A사 공장 시설물 지붕 밑에서 폭설을 피하던 근로자들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진 지붕에 깔린 사고와 관련, `지붕 붕괴는 자연의 힘과 더불어 구조물 부실이 원인으로 작용했으므로 A사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은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소송이 제기돼 결과적으로 청구가 기각됐다.
◇농가 폭설피해도 보상 가능 = 하우스나 축사 붕괴 등에 대비해 각종 보험이나공제에 가입했다면 정해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 과정의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실 관계를 따져 판단한다.
폭설로 축사가 무너지면 보상해준다는 직원의 설명을 믿고 공제에 가입했다면 실제 약관은 이를 보장하지 않게 돼 있더라도 보상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결도 확정된 상태다.
대법원은 전남 영암에서 오리 농장을 운영하는 임모씨가 농협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2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 복구비 분쟁은 = 농어민의 폭설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복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해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지만, 이는 국가의 시혜적 지원이라서 정부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대전지법은 충남 논산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장모씨 부부가 폭설피해 복구비 회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원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재량이 고 부부의 피해 면적을 합산해 이들이 지원 대상인 영세 농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눈길 교통사고 각자 의무 다해야 = 눈 쌓인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관리자가 눈 제거를 위해 노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008년 제일화재가 눈쌓인 서울 우면산 터널 앞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가입자의 자동차 수리비를 달라고 터널 관리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험사는 사고가 난 도로에 눈이 쌓여 있었던 점을 이유로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우면산인프라웨이가 염화칼슘 1t을 살포하는 등 제설작업을 벌였고 다른 차량은 무사히 터널을 지난 간 점을 감안하면 사고는 전적으로 운전자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법이 정한 안전장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 같은 눈길 사고라도 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법원은 교보악사손해보험이 눈길 사고를 낸 김모 씨를 대신해 피해를 배상한 뒤도로 관리자인 경기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7천2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도로에 있는 방호 울타리 끝 부분이 차량을 찌르지 않도록 하거나 충격흡수 설비를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 피해가 커졌다"며 시의 책임을 30% 인정했다.
이 밖에 각종 돌발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 차도에 내려와 있는 사람과 충돌했다면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눈길에서 교통정리를 위해 도로에 서 있던 최모 씨를 홍모 씨가 차로 들이받은 사고에 대해 홍씨의 책임 70%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폭설 안전사고 소유자 관리책임 = 폭설로 각종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소유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시멘트제조업체 A사 공장 시설물 지붕 밑에서 폭설을 피하던 근로자들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진 지붕에 깔린 사고와 관련, `지붕 붕괴는 자연의 힘과 더불어 구조물 부실이 원인으로 작용했으므로 A사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은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소송이 제기돼 결과적으로 청구가 기각됐다.
◇농가 폭설피해도 보상 가능 = 하우스나 축사 붕괴 등에 대비해 각종 보험이나공제에 가입했다면 정해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 과정의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실 관계를 따져 판단한다.
폭설로 축사가 무너지면 보상해준다는 직원의 설명을 믿고 공제에 가입했다면 실제 약관은 이를 보장하지 않게 돼 있더라도 보상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결도 확정된 상태다.
대법원은 전남 영암에서 오리 농장을 운영하는 임모씨가 농협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2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 복구비 분쟁은 = 농어민의 폭설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복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해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지만, 이는 국가의 시혜적 지원이라서 정부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대전지법은 충남 논산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장모씨 부부가 폭설피해 복구비 회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원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의 재량이 고 부부의 피해 면적을 합산해 이들이 지원 대상인 영세 농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