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09년 종전의 미국ㆍ일본ㆍEU 중심 3개국 지식재산 협력체제를 한국, 중국을 포함하는 5개국 협력체제(IP5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등 글로벌 특허협력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심사품질을 최우선시하는 심사 패러다임도 정착시켰고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을 산학연에 제공하여 산업계의 강한 특허 창출과 국가 R&D의 효율화를 선도했습니다. 지식재산 전문인력과 영재기업인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했습니다.

2009년 3월 '21세기 지식재산 비전과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식재산강국 추진협의회'를 발족시켰으며, 2009년 7월 '지식재산 강국 실현 전략'을 마련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및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2010년에는 대외적으로는 각국 특허청간의 업무협력(Work Sharing)에 의한 효율적인 심사처리 및 국제적 수준의 심사품질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글로벌특허 시스템 개혁'에도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최빈ㆍ개도국에 대한 생존형 기술정보 제공 등 국제사회에 지식재산권 나눔운동을 전개하여 일류 국가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생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중심 기술획득전략도 더욱 확산하고 새로이 구축되는 국가 지식재산 행정체계 내에서 주도적으로 기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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