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적발 위주의 서면감사의 한계를 벗어나 정보시스템을 통해 과거 비리를 적발하고 실시간 비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생한 사회복지 및 지방세 과오납금 횡령 등 공무원 비리사건을 계기로 지자체가 스스로 업무를 모니터링해 사전에 위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은 IT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처리 현황 및 과거 감사과정에서 축적된 감사사례 등을 분석해 비리유형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를 지자체의 각종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한 것이다. 일반적 사항은 상시 감사자료로 활용하고 비리유형 시나리오에 속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비리 위험을 예방하거나 문제 발생시 즉시 조치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행안부는 올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16종의 비리유형 시나리오를 탑재한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2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해 상시모니터링을 시작한다. 향후 70종을 추가로 보급하고 내년 3월부터는 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에 20종의 비리유형 시나리오를 탑재한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모든 지자체의 각종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독립된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전타당성 연구를 실시하고 이 결과에 따라 2011년 정보화전략계획(ISP)를 거쳐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2년 지자체에 전면 보급할 방침이다.

배옥진기자 with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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