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21일 술자리에서 시비 끝에 동네 후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서모(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21일 오전 1시께 거제시 일운면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후배 강모(30)씨와 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는 흉기를 가져와 강 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서 씨는 "술자리에서 윗사람에게 너무 버릇없이 대하는 것 아니냐"며 훈계하던 중에 강 씨가 반발하며 주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씨는 경찰에서 "강 씨가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등 예의 없는 행동을 보여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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