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규정 개정안 승인… 기업구조조정ㆍM&A 활성화 기대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ㆍ합병(M&A) 촉진을 위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가 오는 21일 국내에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SPAC의 상장 및 관리를 위한 상장 규정 개정안이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 오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SPAC은 인수합병(M&A) 전문가와 금융회사 등이 다른 기업에 대한 M&A를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주식회사(페이퍼컴퍼니)다. 공모(IPO) 및 상장 절차를 거쳐 M&A 자금을 유치한 후 36개월 내에 M&A 대상 기업(비상장ㆍ신성장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투자 수익을 달성한 후 청산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구조조정 및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금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SPAC과의 합병을 통해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투자자들은 SPAC의 기업 합병이 실패해도 일부 사업비를 제외한 투자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어 비교적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증권사들은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탈피해 신상품 개발을 통한 투자은행(IB) 경쟁력 강화 및 우회상장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측은 SPAC의 설립절차 및 상장신청을 위한 제반 준비과정을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초부터 거래소에 상장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장심사 및 IPO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 중 제 1호 SPAC가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ㆍ합병(M&A) 촉진을 위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가 오는 21일 국내에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SPAC의 상장 및 관리를 위한 상장 규정 개정안이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 오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SPAC은 인수합병(M&A) 전문가와 금융회사 등이 다른 기업에 대한 M&A를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주식회사(페이퍼컴퍼니)다. 공모(IPO) 및 상장 절차를 거쳐 M&A 자금을 유치한 후 36개월 내에 M&A 대상 기업(비상장ㆍ신성장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투자 수익을 달성한 후 청산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구조조정 및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금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SPAC과의 합병을 통해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고 투자자들은 SPAC의 기업 합병이 실패해도 일부 사업비를 제외한 투자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어 비교적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증권사들은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탈피해 신상품 개발을 통한 투자은행(IB) 경쟁력 강화 및 우회상장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측은 SPAC의 설립절차 및 상장신청을 위한 제반 준비과정을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초부터 거래소에 상장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장심사 및 IPO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3월 중 제 1호 SPAC가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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