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ㆍ공공분야 최신현황 반영 안돼… 현장 실효성 없어
사이버보안의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제작한 공공ㆍ민간 부문의 사이버안전 매뉴얼들이 4년 넘게 개정되지 않은 채 제공되고 있다.
6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민간 사이버안전 매뉴얼은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4년에 만들어 진 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민간 사이버안전 매뉴얼은 개인 PC 사용자, 기업 직원, 정보보호 담당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 업체, PC방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현황, 경보 발생 시 대응요령, 서버ㆍ네트워크ㆍ데이터베이스 보안관리 방안, 정보보호 법제도 현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매뉴얼이 최신 사이버보안 현황을 반영하지 못해 사이버보안 경보와 대응체계가 여전히 정통부가 주관할 당시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등이 습득해야할 경보 발령 주체에 대한 설명이 잘못돼 있고, 경보 발령 시 기업과 개인의 대응요령, 신고방법 등이 최신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 담당자를 위한 기술적 방안도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윈도 서버 2003, 2008 버전이 아니라 윈도 서버 2000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돼 있다. 또 네트워크 장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관리에 대한 운영방안도 과거 장비에 대한 것이어서 현재 상황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 사이버보안 현황과 법제도 역시 5년 전 내용이어서 정보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공부문의 사이버안전 매뉴얼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은 2005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다.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은 사이버 안전과 관련된 국가적 대응체계와 각 부처의 역할, 상황 발생 시 각 기관 및 담당자들의 대응요령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민간부문 매뉴얼과 마찬가지로 구 정통부와 구 행정자치부 등 정부조직 개편 전인 2005년 당시 부처들의 역할 등을 담고 있어 현재 정부기관 담당자들에게 별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들 사이버안전 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의 기반이 되는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과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은 각각 지난해 8월과 10월 현재 정부조직에 맞춰 대통령 훈령으로 개정된 바 있지만, 정작 매뉴얼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매뉴얼의 기반이 되는 관련 규정을 다시 개정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맞춰 매뉴얼도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KISA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의 규정과 지침 개정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관련 지침 등이 개정된 후 매뉴얼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안업계는 사이버안전 매뉴얼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지침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처가 최신 현황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진규기자 kjk@
사이버보안의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제작한 공공ㆍ민간 부문의 사이버안전 매뉴얼들이 4년 넘게 개정되지 않은 채 제공되고 있다.
6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민간 사이버안전 매뉴얼은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4년에 만들어 진 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민간 사이버안전 매뉴얼은 개인 PC 사용자, 기업 직원, 정보보호 담당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 업체, PC방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현황, 경보 발생 시 대응요령, 서버ㆍ네트워크ㆍ데이터베이스 보안관리 방안, 정보보호 법제도 현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매뉴얼이 최신 사이버보안 현황을 반영하지 못해 사이버보안 경보와 대응체계가 여전히 정통부가 주관할 당시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등이 습득해야할 경보 발령 주체에 대한 설명이 잘못돼 있고, 경보 발령 시 기업과 개인의 대응요령, 신고방법 등이 최신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사이버안전 매뉴얼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은 2005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다.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은 사이버 안전과 관련된 국가적 대응체계와 각 부처의 역할, 상황 발생 시 각 기관 및 담당자들의 대응요령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민간부문 매뉴얼과 마찬가지로 구 정통부와 구 행정자치부 등 정부조직 개편 전인 2005년 당시 부처들의 역할 등을 담고 있어 현재 정부기관 담당자들에게 별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들 사이버안전 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의 기반이 되는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과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은 각각 지난해 8월과 10월 현재 정부조직에 맞춰 대통령 훈령으로 개정된 바 있지만, 정작 매뉴얼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매뉴얼의 기반이 되는 관련 규정을 다시 개정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맞춰 매뉴얼도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KISA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의 규정과 지침 개정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관련 지침 등이 개정된 후 매뉴얼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안업계는 사이버안전 매뉴얼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지침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처가 최신 현황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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