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 행위…허위 입증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민영 부장판사)는 4일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로 안강민 변호사 등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명예훼손ㆍ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녹취록이 허위이고 노 대표가 녹취록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검찰이 입증하지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금품전달 대상으로 거론된 `지검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검사장이었던 안강민 변호사임이 명백하므로 실명을 거론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계획과는 달리 실제로는 삼성이 안 변호사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대화 당사자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수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도청 녹취록을 토대로 한 자료를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에게 배포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선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부수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면책특권에 해당하므로 소추하거나 법원이 심리할 수 없는 행위"라고 공소 기각했다.

또 같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면책특권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안기부 X파일`에 담긴 내용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여론조성을 위한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돼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명예훼손죄에서 입증 정도와 정당행위 및 면책특권의 인정 범위에 관한 법리를 명백하게 오해한 판결로 비슷한 방식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사건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노 대표는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해당 자료를 인터넷에 올렸으며 `떡값 검사`로 지목된 안강민 변호사는 그를 고소했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노 대표가 "공개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