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0개서 7개로 줄어… 5년의 유효기간 부여도
금투협 규정 개정 의결

그동안 과도하게 복잡하고 세분화됐다는 금융투자전문 자격증 제도가 대폭 간소화돼 전문자격증은 기존 20개에서 7개로, 시험종류는 11개에서 6개로 줄어든다. 또 무분별한 시험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 자격증에 5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2일 금융투자협회는 서울 여의도 협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9월말 발표한 자격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서는 지금까지 펀드투자 권유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증권ㆍ부동산ㆍ파생ㆍ특별자산펀드 투자상담사 등 총 4개의 자격이 필요했던 것을 '펀드투자상담사'로 통합 운영한다. 또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자격시험이 투자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로 통합하고 투자상담관리사 시험을 폐지하는 등 자격제도를 단순 명료화 한 것이 특징이다.

또 자격 관리체계의 내실화 도모 차원에서 자격이 필요하지 않는 이들의 무분별한 응시를 제한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증에 5년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격증 취득 후 5년 내 금융투자회사에서 자격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말소되는 것으로 기존 금융투자사 직원의 경우, 퇴사 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를 하지 않으면 자격증이 말소된다.

금융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의 자격 요건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시험 또는 외국 금투회사에서 2년 이상 조사분석업무에 종사해야 자격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시험 또는 국내외 금투회사에서 1년 이상 조사분석자료 작성ㆍ보조업무 등에 종사하면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채무증권 투자권유 은행원에 대해 등록제도를 도입하되 별도 시험 없이 자체적인 등록 교육을 통해 인증한 뒤 협회에 등록토록 했다. 아울러 파생결합증권 투자권유자를 기존 증권투상에서 파생상품투상으로 변경하되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은 증권투상이 투자 권유하도록 개편했다.

협회는 지난 9월말 개편안 발표 후 약 2주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일부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일임ㆍ집합투자자자산운용사의 투자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 전환시 기존 전환교육과 평가 방식안을 시험으로 변경했으며 겸영금융투자회사에 신규 적용되는 투자상담관리인력제도의 경우, 원활한 자격자 확보를 위해 은행의 해당 관리인력에 대한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 보유 요건은 1년(2011.2.4→2012.2.4)을 유예키로 했다.

최규윤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자격증 유효기간을 도입한 것은 업무 관련 필요성도 없는 일반 학생들의 과도한 시험 응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아울러 자격시험 통합으로 응시수수료 인하 효과가 일정부분 나타나면서 응시자들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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