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돚음악 등 5개 분야… 자회사 특혜금지 등 포함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포털ㆍ이동통신사업자 등 온라인콘텐츠서비스 사업자와 온라인콘텐츠 제공자간 공정한 거래환경 유도를 위해 포털ㆍ음악ㆍ영상ㆍ이러닝ㆍ모바일 등 디지털콘텐츠 주요 5개 분야별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를 마련ㆍ공시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번 표준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계약의 구체적인 성격과 내용을 함축할 수 있도록 계약서의 명칭을 기존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에서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로 변경하고 △온라인콘텐츠 서비스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최근 문제가 됐던 자회사에 대한 특혜로 인한 차별 금지를 포함했다.
또 △정산 지연배상금의 이율을 규정해 정보제공료 지급 지연에 대한 관행을 방지토록 했으며 △온라인 콘텐츠 거래에서 거래내역과 사실을 검증된 제 3의 인증기관을 통해 확인 및 증명 받는 `DC거래사실인증제도'를 활용토록 했다.
분야별로는 △음악의 경우 사용허락의 범위를 구체화해 제시하고 △영상의 경우 콘텐츠 내 광고 삽입 허용을 반영했으며 △이러닝의 경우 교육과정운영 등에 대한 당사자간의 특수한 권리의무 관계를 제시했다. 또 △모바일의 경우 이동통신사의 사업 기본정보 제공 및 부당행위 금지 의무, 마케팅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는 온라인콘텐츠 서비스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간 불합리한 콘텐츠 제공계약 체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표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화부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에 대한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이같은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교육 및 설명회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민옥기자 mohan@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포털ㆍ이동통신사업자 등 온라인콘텐츠서비스 사업자와 온라인콘텐츠 제공자간 공정한 거래환경 유도를 위해 포털ㆍ음악ㆍ영상ㆍ이러닝ㆍ모바일 등 디지털콘텐츠 주요 5개 분야별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를 마련ㆍ공시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번 표준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계약의 구체적인 성격과 내용을 함축할 수 있도록 계약서의 명칭을 기존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에서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로 변경하고 △온라인콘텐츠 서비스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최근 문제가 됐던 자회사에 대한 특혜로 인한 차별 금지를 포함했다.
또 △정산 지연배상금의 이율을 규정해 정보제공료 지급 지연에 대한 관행을 방지토록 했으며 △온라인 콘텐츠 거래에서 거래내역과 사실을 검증된 제 3의 인증기관을 통해 확인 및 증명 받는 `DC거래사실인증제도'를 활용토록 했다.
분야별로는 △음악의 경우 사용허락의 범위를 구체화해 제시하고 △영상의 경우 콘텐츠 내 광고 삽입 허용을 반영했으며 △이러닝의 경우 교육과정운영 등에 대한 당사자간의 특수한 권리의무 관계를 제시했다. 또 △모바일의 경우 이동통신사의 사업 기본정보 제공 및 부당행위 금지 의무, 마케팅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문화부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에 대한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이같은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교육 및 설명회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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