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금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은 5% 이상 삭감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내년 공공기관의 총인건비가 동결되며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은 5% 이상 삭감된다. 또한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안에 따르면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총 인건비 인상을 동결하고 호봉승급분을 1.6%만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고임금이었던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7개 금융형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노사협상결과 등을 반영해 5% 이상 삭감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97개 기관에 적용되며 기타공공기관은 준용할 수 있다. 또한 경상경비는 올해 대비 동결하되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연계해 우수기관은 1% 증액하고 개선이 필요한 기관은 0.5~1% 삭감하도록 했다.

인건비의 편법 운용을 통제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기관별 임금수준에 따라 대졸초임을 차등 조정하도록 권고한 대졸초임 조정분은 전년도 인건비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지나친 수당 지급을 막기 위해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 등에 따른 시간외 수당 할증률은 근로기준법의 하한기준(100분의 50)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퇴직금의 과다 산정을 막기 위해 경영평가성과급 가운데 기존 인건비 전환금 이외의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전년도 정부 지침을 어기면 다음해 인건비 편성 때 위반한 부분만큼 삭감 편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예산으로 주택자금을 지원할 경우 시중금리를 반영해 대출이율을 현실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중복 지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 출연 방지를 위해 1인당 기금 누적액이 2000만원을 넘은 곳은 추가 출연을 금지하고, 500만~2000만원 이하는 세전 순이익 2% 이내로 제한하는 등 출연 기준을 강화했다.

이외에 예산 편성에서 축의금 등 경조사비 항목을 빼도록 하고 예산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폐지키로 했으며 치과 치료, 성형 및 보약재 비용 등 지원도 억제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2010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호인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이번 지침은 소유주인 국민을 대신해 정부가 내리는 지침인 만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라며 "단협과 맞지 않는 부분은 공공기관창의경영시스템에 공시돼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윤정기자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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