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혐의 측근 구속, 전직 언론인 체포영장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30일 경기도 오산시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기하(44) 오산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올해 오산시 양산동 아파트 사업지구 지정과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하청업체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시행사 M사는 하청업체 E사에 아파트단지 도로공사를 맡기면서 실제 공사비보다 20억원을 과다 계상해 발주계약을 체결한 다음 E사에 기성금을 지급할 때 10억원을 뇌물 명목으로 지급했다.

검찰은 E사 대표 이모(구속)씨가 M사로부터 받은 10억원 중 1억원을 같은 정당에서 활동하던 조모씨를 통해 이 시장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언론인 출신인 조씨가 E사 대표 이씨를 이 시장에게 소개해 주고 1억원을 전달하는 등 이번 사건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조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앞서 이 시장은 2006년 조씨의 소개로 E사 대표 이씨를 알게 된 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모(57.구속)씨를 통해 M사 아파트단지 도로공사를 E사에 맡겨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을 31일 오전 0시30분까지 조사하고 돌려보냈으며 다음주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대가성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조사 중이라 나중에 말하겠다"고만 언급하고 승용차에 올랐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유씨와 이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홍씨를 구속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해 시행.시공.

하청업자 4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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