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홍종호 부장검사)는 30일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프로골프티칭협회 대구지부 국장 전모(3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작년 7월 이모씨의 부탁을 받고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을 발급해 준 뒤 57차례에 걸쳐 모두 1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검찰조사에서 "받은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 사실의 상당 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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