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 사용대가를 놓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채널사용사업자(PP) 간 협상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O 재허가 시 매출액의 25% 이상을 PP에게 수신료로 지급하도 록 결정한 가운데 주문형비디오(VOD)와 유료시청제(PPV.Pay Per View)의 포함 여부를 놓고 SO와 PP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21일 케이블업계에 따르면 SO업계와 PP업계는 SO가 PP에 지급하는 수신료 비율과 관련해 VOD와 PPV 콘텐츠를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이달 중 협의에 들어간다.

당초 SO와 PP업계 대표이사 등이 참여하는 `2009년 프로그램공급계약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PP의 프로그램을 SO에서 송출하는 대가로 SO는 총 방송수신료 수입의 20%를 PP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양측은 VOD 및 PPV 수급비용을 `20%`에 포함할지 여부는 SO 및 PP 협의회 회장단에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었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방통위가 SO 재허가 조건으로 PP에게 지급하는 수신료 비율을 25%로 결정하면서 기존 SO와 PP 간 합의가 사실상 무효화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케이블TV협회는 올해 연말까지 수신료 분배율을 25%로 맞추겠다는 내용의 2009년 PP 수신료 지급 현황 및 계획을 이달 방통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25%`에 VOD 및 PPV를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SO와 PP 간 수신료 지급을 둘러싼 분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이 다.

SO 측은 지난해 양측이 수신료 지급비율을 20% 합의한 뒤 방통위가 이를 25%로 상향조정한 만큼 VOD 및 PPV 콘텐츠 이용대가도 이에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PP 측은 수신료 지급비율 논의 시 VOD와 PPV 콘텐츠 이용대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당초 SO와 PP 간 합의사항보다 방통위에서 제시한 수신료지급비율이 더 높은 만큼 VOD 및 PPV 콘텐츠 사용대가와 관련한 양측의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에서는 위성방송이나 인터넷TV(IPTV) 등과 SO의 수신료 지급비율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SO 외 타 유료방송매체를 살펴보면 위성방송은 방송수신료의 30% 이상을 PP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PP들에게 위성체 사용료를 부담시키로 있어 실제 지급비율은 18%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IPTV의 경우 아예 PP에 대한 수신료 지급 의무사항이 없어 경쟁 플랫폼인 케이 블 SO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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