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말보다 2배나 증가… 주공ㆍ토공 부채액 절반 넘어
■ 기획재정위
주요 사업성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2012년에 302조원에 달해 2008년말 157조원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사업성 10대 공기업 부채는 2008년말 157조원으로 2007년에 비해 37조원 증가한 데 이어 2012년에는 무려 30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07년에서 2012년까지 5년간 181조원이 폭증해 연평균 3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또 2009년 10월 통합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부채가 2012년 전체 부채액 302조원의 절반이 넘는 160조원(53%)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며, 수자원공사도 경인운하 및 4대강 사업 등으로 부채 증가율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수자원공사는 5년간 증가액이 13조원에 불과하지만 증가율은 무려 9.2배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부채 증가는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에 의한 것으로 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이미 2004~2008년 간 34조6000억원의 부채가 증가했으며 토지공사도 같은 기간 행복도시,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해 23조원의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그러나 공기업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국회 통제권 밖에 있으며 국가채무로 산정되지 않는 `그림자 예산(Shadow Budget)'이자 실질적인 국가채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9~2012년까지 향후 4년간 부족재원 295조원 중 공기업의 자체 차입액 201조원은 소관 부처 승인사항으로, 출자ㆍ출연 등을 통해 재정에서 지원되는 39조3000억원 만이 국회 등의 심사를 거쳐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2009~2012년까지 정부예산상 재정적자 127조원 중 절반 이상이 국채로 메워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와 별도로 시장에서 소화되어야 할 공사채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8조원, 주택공사 사업비 28조2000억원 등 최소 89조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공공기관의 독립적인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 국제기준상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4~2008년까지 5년간 18조7000억원이 공기업에 지원됐고 2009~2012년까지 4년간도 39조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과 동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기업이 정부 국책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덩치를 과도하게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의 부채관리 계획조차 없는 가운데 국민에게 부담으로 떠넘기는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적절한 통제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공기업 부채비율 상한을 규제하거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윤정기자 echo@
■ 기획재정위
주요 사업성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2012년에 302조원에 달해 2008년말 157조원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사업성 10대 공기업 부채는 2008년말 157조원으로 2007년에 비해 37조원 증가한 데 이어 2012년에는 무려 30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07년에서 2012년까지 5년간 181조원이 폭증해 연평균 3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또 2009년 10월 통합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부채가 2012년 전체 부채액 302조원의 절반이 넘는 160조원(53%)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며, 수자원공사도 경인운하 및 4대강 사업 등으로 부채 증가율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수자원공사는 5년간 증가액이 13조원에 불과하지만 증가율은 무려 9.2배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부채 증가는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에 의한 것으로 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이미 2004~2008년 간 34조6000억원의 부채가 증가했으며 토지공사도 같은 기간 행복도시,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해 23조원의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그러나 공기업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국회 통제권 밖에 있으며 국가채무로 산정되지 않는 `그림자 예산(Shadow Budget)'이자 실질적인 국가채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9~2012년까지 향후 4년간 부족재원 295조원 중 공기업의 자체 차입액 201조원은 소관 부처 승인사항으로, 출자ㆍ출연 등을 통해 재정에서 지원되는 39조3000억원 만이 국회 등의 심사를 거쳐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2009~2012년까지 정부예산상 재정적자 127조원 중 절반 이상이 국채로 메워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와 별도로 시장에서 소화되어야 할 공사채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8조원, 주택공사 사업비 28조2000억원 등 최소 89조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공공기관의 독립적인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 국제기준상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4~2008년까지 5년간 18조7000억원이 공기업에 지원됐고 2009~2012년까지 4년간도 39조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과 동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기업이 정부 국책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덩치를 과도하게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의 부채관리 계획조차 없는 가운데 국민에게 부담으로 떠넘기는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적절한 통제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공기업 부채비율 상한을 규제하거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윤정기자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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