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이 성형수술의 장단점 등에 대해 설명이 부족했다면 수술 부작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양사연 부장판사)는 12일 실리콘 제거술과 유방재건술을 동시에 받은 A(45.여)씨가 수술 후 부작용이 생겼다며 전북도내 B병원과 담당의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7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이물질 제거술과 유방재건술을 동시에 하는 방법에 따른 장단점 등을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사가 이물질 제거술과 유방재건술을 동시에 한 것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한 선택이기 때문에 수술여부 선택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 대한 위자료 청구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발생 경위와 수술 이후의 경과, 원고의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청구액의 4분의1 수준인 1천400만원으로 산정했다.

1998년 무면허 의료업자로부터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A씨는 2005년 5월 결혼을 앞두고 B병원을 찾아 실리콘(이물질) 제거술과 유방재건술을 함께 받았다. 그는 수술 후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배와 가슴 부위에 상처가 남자 병원과의사를 상대로 "5천19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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