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ㆍ추석 승차권 다량 구매해 인터넷서 되팔아
코레일 직원이 명절 기차표를 암표로 팔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명절 기차표를 인터넷을 통해 웃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코레일 직원 A(35)씨와 A씨의 동생(32)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형제는 올해 설과 추석 기차표 300여장을 확보한 뒤 140여장을 한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암표로 비싸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승차권 한 장에 정가보다 1만원 정도씩 더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정확한 부당이득을 밝히기 위해 거래 내역을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코레일 회원으로 가입된 다른 코레일 직원 등 38명의 명의를 도용해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승차권 예약대기를 걸어놓은 뒤 예약 취소 등을 통해 나오는 승차권을 다량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차표는 가입비 1만원을 낸 철도회원은 20장까지 예매 가능하며 가입비를 내지않고 무료로 가입한 일반회원은 10장까지만 살 수 있는데 이들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 중 28명이 철도회원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결제만 돼 있을 뿐 발권 대기 상태인 승차권을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올려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은 뒤 휴대전화로 `SMS 티켓`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암표를 거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암표 매매에 대한 처벌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한 경범죄로 분류된 점을 노려 인터넷을 통해 명절 기차표를 암표로 사고파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코레일은 "A씨 동생도 매표 담당 계약직으로 일한 적이 있어 승차권 예매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며 "형사 처벌과 별도로 A씨를 중징계할 계획이며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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