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 조원경 판사는 술에 취한 손님에게 과도한 술값을 물린 혐의(준사기)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박모씨와 남녀 종업원 등 3명에게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이미 다른 주점에서 많은 술을 마신 상태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양주 3병을 마실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주점에서 멀리 떨어진 편의점에서 인출해온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술값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조 판사는 "편취 금액이 크지 않으나 범행 행태가 위험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 른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B유흥주점 룸에서 종업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결과 사인은 급성 에탄올 중독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날 새벽 손님으로 온 A씨에게 과도하게 술을 마시게 한 다음 체크카드를 빼앗아 현금지급기에서 170만원을 인출하고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강도치사)로 업주와 남녀종업원 등 3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강도치사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이들 3명을 준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업주 측은 법정에서 "A씨가 멀쩡한 정신에서 17년산 양주 3병을 마셨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준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시 인계동에서는 지난해 12월 가짜 양주를 마신 손님이 모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돼 업주와 종업원, 호객꾼이 구속되는 등 술값 시비와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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